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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정년보장심사 기준 대폭 강화
서울대, 정년보장심사 기준 대폭 강화
  • 허영수 기자
  • 승인 2003.05.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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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가 과학논문색인(SCI)에 등재된 학술지에 일정수 이상의 논문을 발표한 부교수만 정년 보장심사를 받게 하는 등 교수의 정년 보장 심사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각 단과대학별로 정년보장 심사 기준이 각기 다르게 적용될 뿐 아니라, 특정 단과대학은 SCI 논문 편수를 충족시켰더라도 국제 학술상을 받지 못하거나 게재 학술지가 상위급이 아니면 정년보장심사 대상자에서 제외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뚜렷한 연구실적이 없는 서울대 교수들은 사실상 정년을 보장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는 지난 9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서울대 전임교수 정년 보장 임용에 대한 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을 발표했다.
‘시행세칙’에 따르면, 공대 부교수는 SCI 논문을 5편 이상 발표하고, 그 외 국제학회 논문상을 수상하거나 1억원 이상의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세계적인 연구업적 1건을 공과대학인사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정년보장임용심사대상자로 추천받을 수 있다.

자연대는 ‘국제학회 주관 학술회의에서 기조강연자’ 또는 ‘해당 세부분야의 세계 최고 권위자들이 평가해 세계 수준의 학자로 인정받는 자’이거나 ‘SCI 논문 5편 이상에 각 편당 SCI 분류표상 해당 세부분야에서 임팩트 펙터가 상위 20% 이내의 학술지에 실리고,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은 논문이 있는 자’만이 정년보장심사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인문대와 사회대는 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지 발표논문 또는 이에 상응한다고 인정되는 연구 논문 및 기타연구실적이 5백점 이상인 교수만 정년보장심사 대상이 된다. 특히 인문대는 탁월한 연구실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단독학술저서 1종 이상, 혹은 단독학술번역 1종 등이 있을 때 심사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전까지 서울대는 단과대학별로 구별하지 않고 △세계 수준 대학의 해당 분야 학술연구업적의 평균 이상인 경우 △세계 수준 대학에서 정년보장을 받은 경우 △세계적으로 권위있는 학술단체의 수상경력이 있는 경우 △각호에 상응하는 수준 이상의 업적으로 대학인사위원회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등일 때 정년보상심사를 받게 했었다.

변창구 서울대 교무부처장은 “기존의 규정은 추상적이어서 개정을 추진했으며, 각 단과대학이 심사 기준안을 마련하게 하는 등 단과대학에 자율성을 크게 부여했다는 것이 큰 특징”이라면서 “향후 교수들의 연구활동이 보다 활발해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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