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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전문대 '미투' 사실로 드러나…교육부, 중징계 요구
명지전문대 '미투' 사실로 드러나…교육부, 중징계 요구
  • 교수신문
  • 승인 2018.03.19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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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조사 결과 명지전문대 교수 등 5명의 성비위 의혹이 사실로 확인돼 파면 등 중징계 처분이 이뤄질 예정이다. 교육부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단(단장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명지전문대에 대해 지난 5일부터 3일간 실시한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은 사실을 밝혔다.

이번 조사는 명지전문대 교수 등 5명이 성비위에 연루된 의혹 제기에 대해 교육부가 교수-학생 간 학내 권력관계에서 나타나는 심각한 성비위로 판단하고 긴급하게 실시됐다. 조사는 제보 내용, SNS나 언론 등에 제기된 '미투' 사항에 대해 이뤄졌으며, 해당 사안에 대해 경찰 내사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조사 결과를 신속히 발표했다.

조사 결과 △A가 학생들에게 안마 지시 등의 성추행과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 △B는 택시에서 성추행 △C는 회식자리에서 여학생 포옹 △D와 E는 성적 불쾌감을 주는 언어 사용 △E는 A의 안마 지시를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등 방조한 사실 등이 드러났다.

교육부는 A 등 5명에 대해 비위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파면 등 중징계 처분을 요구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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