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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CC 선정됐던 두원공대의 끝없는 추락
WCC 선정됐던 두원공대의 끝없는 추락
  • 이해나 기자
  • 승인 2018.03.12 10: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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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의 두원공대 특별조사 결과 발표 4개월…

두원공과대학교(이하 두원공대, 총장 이해구)는 10년간 약 800억원의 정부 지원을 받아온 사립 전문대다. 지난 2013년 WCC(World Class College, 세계적 수준의 전문대학)로 선정되는 등 성과를 냈지만 지난해 9월 문재인 정부의 첫 사학비리 특별조사 대상이 됐다. 

지난해 11월 8일 교육부가 발표한 특별조사 결과에 따르면 법인 이사회와 대학은 조직적으로 공모해 교비회계를 불법 운용했다. 외유성 관광 경비 약 3천만원을 국고 사업비에서 지급하는 등 환수 금액만 총 8억9백만원에 이른다. 개인이 스크린골프장 등에서 사용한 약 160만원을 업무추진비로 지출한 사례도 있었다. 교육부는 이의신청기간을 거쳐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고 특혜 의혹이 있는 이사장, 총장, 관련 교직원을 업무상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사장은 현재도 이사장직을 유지하고 있다. 

두원공대의 일부 교수들에 따르면 법인의 횡포는 이뿐만이 아니다.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갑질’ 역시 이뤄졌다. 교원과 학생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을 이사장과 관련 교직원이 독점하고 있다는 것. “정부 지원금을 (법인이) 유용하니 정작 교수와 학생들은 1995년에 구입한 기자재를 사용하는 등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다”고 말하는 교수도 있었다. 비리와 갑질은 무관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두원공대는 지난 2010년부터 구조조정을 통해 교수 18명을 강제 전과시켰다. 산업디자인을 전공한 교수가 유아교육을 가르치게 된 경우도 있었다. ㄱ교수는 “강제 전과 전 과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어떤 조치든 감수하겠다는 각서까지 썼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강제 전과된 교수 중 현재까지 원 전공으로 복과된 사례는 아무도 없다. ㄴ교수는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주 32시간씩 수업을 한다. 그는 “목에서 피가 나올 지경”이라고 토로했다.

“특별조사 후 새 학기도 달라진 점 없어”

2018년 1학기는 교육부의 특별조사 결과 발표 이후 두원공대가 맞는 첫 학기다. ㄱ교수는 “특별조사 이전과 달라진 점이 없다”고 말했다. 강제 전과 대상자였던 ㄱ교수는 이번 학기에도 원 전공과 무관한 분야의 강의를 맡았다. 그러나 2월이 돼도 강의시간표를 알 수 없었고, 과목 배정을 받지 못했다. 개강 직전에야 강의할 과목을 통보받았다는 ㄱ교수는 지난주 첫 수업 시간에 기본 오리엔테이션밖에 할 수 없었다. 그는 “비싼 등록금을 내고 수업을 들으러 온 학생들에게도 손해”라고 말했다.

두원공대가 강제 전과된 교수들에게 복과 신청을 받고는 있지만 신청자는 ㄱ교수가 유일하다. ㄱ교수는 “다른 교수들에게 왜 복과 신청을 하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괜히 법인에 밉보일 짓을 하기 싫다더라”며 “교수들이 이미 법인의 갑질에 길들여진 것”이라고 말했다.

“불공평한 교수 징계”

ㄱ교수는 “특별조사 이후에도 이사장은 건재하다”며 “계속해서 인사권으로 교수 길들이기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년 동안 수업을 제대로 한 적 없는 A교수는 1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고, 수업을 한 번 빼먹었던 B교수는 견책 처분을 받았다”며 “잘못의 경중에 비해 불공평한 징계가 이뤄진 이유는 법인 측에서 B교수가 교수협의회 인물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ㄷ교수는 2014년 국정감사에서 국고 유용으로 징계를 받았던 교수가 올해 주요 보직교수로 임명된 걸 보고 탄식했다. 그는 “지금은 교육부에서 특별조사 결과를 발표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시점”이라며 “법인은 교육부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ㄷ교수는 구조조정으로 퇴직당한 교수들의 복직 과정에서도 불공평한 처우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교수는 복직에서 배제하고 그렇지 않은 교수만 복직 처리를 진행했다는 것이다. ㄷ교수는 “법인이 정말 자정 노력 중이라면 교수 대우의 형평성부터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대학 당국은 어떤 입장일까. 두원공대 측은 “징계에 자체적인 기준을 적용한 적은 없다”며 “교육부의 권고 수준에 맞췄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특정 교수에게만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두원공대 측은 “대학 개선을 위해 전임교원의 대다수가 참여하는 두원교수회를 신설해 교수 사회의 불만을 듣고 해결하는 창구를 만들었다”며 “어느 조직이나 소수의견이란 있기 마련이므로 우리 대학의 구조적인 문제로 보지 말기를 바란다”고 답했다.

“임시이사 파견이 마지막 희망”

법인에 비판적인 두원공대 일부 교수들은 “임시이사 파견이 우리 대학의 문제를 해결할 마지막 희망”이라고 했다. 임원 간 분쟁으로 이사회가 정상 작동하지 못하던 상황에서 임시이사 파견 후 운영이 정상화된 대덕대(총장 김상인)의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이진석 교육부 사학혁신추진단장은 지난해 11월 두원공대의 특별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사학비리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고수해 엄단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현재 두원공대 관련 진행 상황을 묻자 교육부 전문대학정책과 측은 “이사 취소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임시이사 파견은 취소 이후의 문제”라고 밝혔다.

ㄱ교수는 “법인 이사회는 ‘임시이사가 파견되면 우리 대학이 폐교될지 모른다’는 여론을 만드는 것 같다”고 말했다. ㄷ교수 역시 “법인은 ‘비판이 확산되면 교육부 지원받는 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무마 대책만 강조한다”며 “이는 교수에 대한 또 다른 갑질”이라고 말했다.

두원공대에 대한 교육부의 특별조사 결과가 발표된 지 4개월이 지났다. “특별조사 이전과 다름없이 대학의 갑질의 여전하다”는 두원공대 일부 교수들과 “교육부의 조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최선을 다해 자정 노력을 하고 있다”는 대학 측의 입장은 여전히 팽팽히 맞서고 있다. 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교육부가 쥔 모양새다.

이해나 기자 rhna@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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