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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정원감축 대학에 인센티브 부여
교육부, 정원감축 대학에 인센티브 부여
  • 허영수 기자
  • 승인 2003.05.28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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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학년도 대학 및 산업대학 정원 자율책정 및 조정계획'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는 지난 달 27일  '2004학년도 대학 및 산업대학 정원 자율책정 및 조정계획(정원조정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지방 사립대는 학칙 변경만으로도 정원을 조정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정원감축 등 자체 구조조정 대학에 대해서는 재정지원 등 인센티브가 부여될 전망이다.

이번 '정원조정계획'에 따르면, 국·공립대와 수도권 소재 사립대의 내년도 입학정원은 동결되는 대신, 정원 범위 내에서 모집단위별로 조정할 수 있게 됐다. 또 비 수도권 소재 사립대는 보건·의료·사범계 학과를 제외하고는 학생의 정원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됐다. 즉 지방 사립대는 교육부에 '학생정원계획서'를 서전에 제출할 필요 없이, 학칙만 변경하면 정원을 자율적으로 감축·증원시킬 수 있다. 

지방 사립대가 내년도에 학생 정원을 '증원'시킬 경우에는, 교육부가 제시한 '정원 자율 책정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교육부가 제시한 '정원자율 책정 기준'에 따르면, 2004년에 학생을 증원할 경우, 교원·교사 확보율이 90%, 수익용기본재산·교지 확보율은 각각 55%이상이어야 한다. 또 2005년은 교원·교사 확보율이 각각 100%, 수익용기본재산·교지 확보율이 70%, 2006년에는 85%, 2007년에는 100%이어야 한다.

이같은 방침에 따라 교육부는 "대학이 '정원 자율 책정 기준'에 미달할 경우, 증원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정원감축, 재정지원 중단 등 행·재정 제재를 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반면, 지방 사립대가 자체 구조조정을 통해 정원을 감축하면, 교육부는 지방 대학 육성 방안과 연계한 '특별재정 지원'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정원조정계획'에서 보건·의료·사범 관련 학과의 학생 정원은 예외로, 국·공·사립의 구별없이 교육부의 조정을 거쳐야 한다. 교육부는 의과대학 정원에 대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번 계획은 대학의 정원 관리 능력에 따라 강력한 행·재정 등 대학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대학의 자체 구조조정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라면서 대학의 과감한 자체조정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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