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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논문에 ‘자녀 공저자’ 82건 … 연구부정 검증 요청키로
교수 논문에 ‘자녀 공저자’ 82건 … 연구부정 검증 요청키로
  • 교수신문
  • 승인 2018.01.29 11:0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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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교수 논문 ‘미성년 자녀’ 공저자 등록 실태를 조사한 결과, 29개 대학에서 82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 중, 학교-대학 연계로 중고등학생의 연구와 논문지도 프로그램에 참여한 결과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교육과정 연계’)는 16교에 39건, 학교 교육과정과 관계없이 자체적으로 추진한 경우(이하 ‘자체추진’)는 19교에서 43건이었다. 논문 게재 당시 자녀의 학년은 고3이 가장 많았고, 자체 추진의 경우에도 주로 고3과 고2가 대부분이었다.

현행법령 상 미성년자의 논문 작성이 금지되지는 않으나, 연구에 기여하지 않은 자를 저자로 표시하는 것은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교육부는 발생건(82건) 모두에 대해 해당 대학에 연구부정 검증을 요청하기로 했다. 검증 결과 연구부정으로 확인된 논문이 대입전형 시 활용된 경우, 입학취소 요구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2014학년도부터 논문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것이 금지됐고, 학생부종합전형에서도 외부실적 제출 제한으로 평가에서 제외되었다. 다만, 일부대학(KAIST, DGIST 등)의 특기자전형에서 논문을 지원자격 중 일부 예시로 두는 사례가 있어, 연구부정 논문이 대입에서 활용된 경우 해당 대학에 입학취소 등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또한, 논문검색만으로도 저자의 미성년자 여부를 알 수 있도록 미성년자가 논문 저자로 포함 시 ‘소속기관’, ‘학년’ 표시 의무화를 추진한다. 2018년 학술지 평가 시 미성년자 저자 포함 시 ‘소속기관’, ‘학년’ 표시 여부를 평가지표로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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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보 2018-01-30 14:11:57
경북대학교 교수들 너무많타. 왜 못잡는지 모르겠다. ..
학과에서 보고만 받을려고 한다.
직접 찾아 나서면 엄청나온다..
제발 일좀하세요..공무원 여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