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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지원과 연구 책무성 강화 눈에 띄었다
맞춤형 지원과 연구 책무성 강화 눈에 띄었다
  • 최성희
  • 승인 2018.01.29 10: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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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권역별 설명회

인문사회 연구자들이 연구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연구비 지원이 절실하다.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김상곤)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조무제)은 지난 18일부터 24일까지 2018년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18일 영남권(동아대 부민캠퍼스)에서 시작해 호남권(19일, 전북대), 수도권(23일, 숭실대), 충청권(24일, 한국연구재단 연구관)까지 순회를 이어갔다. 각 권역별 설명회에는 수백 명의 연구자들이 모여 지원사업에 대한 열의를 보였다.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본부 인문사회연구총괄기획팀은 지난 달 28일 확정 발표된 지원사업 종합계획을 연구자들과 공유하고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성장단계별 연구과제 지원강화

6천530개 과제, 2천292억 원의 예산이 2018년 지원사업 예산으로 배정됐다. 사업 추진계획의 3대 추진 방안은 △연구현장 적합성 제고를 위한 사업개선 △연구의 책무성 확보 △연구 성과 확산이다. 어떠한 점이 달라졌으며, 유의사항으로는 무엇이 있을까?

먼저, 학문후속세대사업과 명저번역지원사업의 연차점검이 연차보고서 제출로 간소화된다. 기존 연구계획을 대비한 수행실적 점검을 위한 연차점검이 실시됐던 것을 개선한 것.

일반연구사업 중 신진·중견연구자지원사업은 성장단계별(학문후속세대→신진연구자→중견연구자) 구분을 두고 신규 선정과제 중 일부(7%의 비율)를 하위 성장단계 사업을 수행한 연구자로 선정한다. 예를 들어 신진연구자지원사업은 박사후국내연구지원사업을 완료한 연구자, 중견연구자지원사업은 신진연구자지원사업을 완료한 연구자를 7%의 비율로 선정하는 방식이다.

 

지역별·분야별 안배 고려

신규 과제 예산의 일정비율이 소외분야 지원을 위해 할당된다. 박사후국내연수·학술연구교수·시간강사 등 학문후속세대 연구지원사업의 5% 내외, 신진연구자(2개 트랙)·중견연구자(5개 트랙) 3% 내외를 소외분야 연구과제로 지정한다. 시간강사연구 지원사업의 경우 작년3%의 소외분야 비율 규정이 있었으나 올해 5%로 소외분야 선정 비율이 2%P높아졌다.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e-R&D)을 통해 연구과제를 신청하면, 평가위원, 학문분야PM 등이 각각의 평가 대상 과제를 판단해 대상 과제를 사유와 함께 소외분야로 추천한다. 이때 소외분야는 연구자가 많지 않은 학문이나 세부전공 분야를 뜻한다. 과제의 창의성을 각 분야 평가위원이 선정하는 것으로 연구자가 신규 신청 시 따로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

대학중점연구소사업은 신규과제 지원 시 연구과제의 분야별, 수도권 쏠림 현상을 방지하도록 할당 비율 기준이 마련됐다. 대학중점연구소 사업 신규 신청 시 특정 분야가 50%를 넘지 않도록 제한했다. 기존 선정분야와 중복되지 않도록 할당비율을 마련한 것. 또한, 신규과제는 지역별 균형을 고려해 지역대학 부설연구소에 50%이상의 할당을 둔다.

 

지원 사업 신청시 신중해야

단계별 개인연구 중 매우 낮은 선정률을 기록했던 우수학자사업, 집단연구 중 사회과학연구(SSK)사업 내 연구집단지원과 신흥지역연구지원, 인문학진흥사업 중 인문전략연구사업, 글로벌연구네트워크(GRN)지원 사업은 올해 신규과제 신청을 받지 않는다. 이 사업의 신규 과제 신청을 준비하는 연구자 및 연구소(대학)은 이를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제간융합연구지원사업, 사전편찬 등 토대연구지원사업 등은 선정률이 낮아 장기간의 준비와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예산을 지원받은 연구자 및 연구소(대학)에 대한 연구 책무성도 강화됐다. 만약 지원사업 대상자가 규정과 협약을 위반할 경우 강화된 제재조치가 있을 예정이다. 지원사업 다수 과제에 참여 중인 연구자 및 대학 등이 한 과제에 대해 사업비 지급 중지가 확정된 경우, 참여 중인 다른 과제에 대해서도 사업비 지급이 중지되며 참여제한 조치도 함께 내려진다. ‘학술진흥법’에 따르면 개인 연구자는 연구결과물을 미제출해 ‘불량’ 판정을 받을 경우 참여제한 5년의 조치를 받는데 그쳤다. 올해부터 연구결과물 미제출자에게는 지원사업 참여제한과 함께 연구비 일부 환수조치가 내려진다.

학술단체지원사업 지원 자격요건도 강화된다. 학술단체 대표자(학회장, 연구소장 등)가 신청마감일 기준으로 제재중일 경우, 신규 지원사업 신청이 제한된다. 또한, 선정평가와 중간평가 시 지적사항 개선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협약이 해지되고 사업비 회수조치가 있다.

 

출산·육아시 연구기간 연장 허용

연구자가 임신이나 육아로 과제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최대 2년까지 연구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연구기간의 연장 허용제도는 연구자가 출산이나 육아로 인해 연구를 중단하고 경력단절이 발생하는데 대한 보호책이다.

그러나 이 제도는 개인연구에만 적용되며, 집단연구 과제의 경우 해당사항이 없다. 또한, 시간강사 외 학문후속세대의 경우 주로 개인연구를 수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실제로 소속된 기관에 육아휴직을 신청을 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기간 연장에 필요한 서류인 육아휴직증명서를 발급하지 못한다는 제도상의 문제점이 있다. 이에 대해 한국연구재단 측은 별도로 수정을 거쳐 제도를 점진적으로 보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글·사진 최성희 기자 ish@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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