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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연구 위해 과기정통부로 이관...예타 제도개선의 방향은?
혁신연구 위해 과기정통부로 이관...예타 제도개선의 방향은?
  • 최성희
  • 승인 2018.01.22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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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R&D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 공청회

기획재정부가 전담하던 국가R&D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이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가 수행하게 됐다. IT, BT, NT 등 기술분야 국가R&D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한다. 기초연구, 응용, 개발 등 각 분야 사업별 사회·경제적 파급효과의 스펙트럼도 넓다. 그렇다보니 그동안 일괄적으로 실시된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는 대상 선정 절차가 복잡하고, 경제성에 치중해 창의적인 연구를 저해하는 등 크고 작은 부작용을 낳았던 것이 사실이다.

과기정통부가 주최하고,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 주관하는 ‘국가 R&D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 공청회’가 지난 18일 오후 2시부터 한국과학기술회관(서울 역삼동)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평가심사과장이 ‘R&D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뒤이어 윤의준 서울대 교수(재료공학부)가 좌장을 맡았으며 각 과학기술계 전문가들이 패널로 토론을 이어갔다.

 

예비타당성조사 과기정통부로 이관

예비타당성조사는 국가재정법에 근거해 총사업비 500억 원(국비 지원 300억 원)이상의 신규 재정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제도다. 신규투자의 경우 우선순위에 입각해 결정하도록 하는 것으로 건설공사, 정보화사업, 국가 연구개발사업, 기타재정사업 등이 그 대상이다.

국가 재정법이 개정되면서 국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업무는 오는 4월 17일부터 과기정통부로 위탁된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상반기 중으로 국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시작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그동안 국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타 수행에 대비해 각 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제도개선 방안을 준비해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난해 5월부터 정책연구용역을 실시한 결과, 업무혁신TF(잘해보자TF)를 운영해왔으며, 업무혁신TF가 마련한 제도개선안이 이번 공청회에서 공개된 것.
이번 제도개선안의 골자는 기존 예타가 경제성 비중이 높았다는 점(정책적 항목 20~30%, 기술적 항목 40~50%, 경제적 항목 30~40%), 절차가 복잡하고, 예타 기간이 길어 투자기간의 적시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특히, 예타의 과학기술 전문성 항목은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고려가 미흡했다. 또한, 국가의 주요 R&D사업 예산의 배분과 조정 그리고 성과평가까지 과기정통부가 통합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할 필요성에서 출발한다. 과기정통부가 과학과학기술 정책을 총괄해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세우고, 분야별 중장기계획 종합 조정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지난 18일 ‘국가 R&D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 공청회’가 한국과학기술회관 신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사진은 이날 패널토론에서는 예타 제도개선(안)에 대한 패널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과학기술 전문성 강화부터 조사 절차 간소화까지

성석함 과기정통부 평가심사과장은 발표에서 예타 제도개선의 목표로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R&D투자의 적시성 향상’을 제시했다. 예타 제도개선은 세부적으로 △과학기술 전문성 강화 △유연성·투명성 제고 △절차 간소화·효율화를 원칙을 내용으로 한다.

전문성 강화는 R&D유형별로 특성을 고려해 기초연구(정책적 항목 30~40%, 과학기술적 항목 50~60%, 경제적 항목 5~10%)와 응용·개발/시설·장비(정책적 항목 20~40%, 과학기술적 항목 40~60%, 경제적 항목 10~40%)으로 조사유형을 나누고 각각 중점 조사항목의 비중을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예타 요구 전 기획이 완성된 사업에 한해 부처의 희망에 따라 사전컨설팅지원단도 운영할 예정이다.

기존 예타 미시행시 재요구가 제한됐었지만, 유연성 증대를 위해 재요구 사업으로 각 참여부처의 행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요구 사업의 경우 기술성평가를 간소화한다. 한편, 이번 개선안에는 투명성 제고항목도 있다. 진행 중인 사업의 진행경과를 온라인 통합플랫폼을 통해 공개해 예타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것. 

마지막으로 성 과장은 절차 간소화 및 효율화 방안을 설명했다. 5주간의 기술성평가를 4주로 줄이고, 기존 기재부에서 진행하던 예타 대상선정 절차(1~3개월)를 생략한다는 내용이다. 즉, 기술성평가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사업은 바로 예타 단계를 밟는다. 2단계(기술성평가, 예비타당성조사)로 진행된다. 또한, 개선안에 따르면 기존에 6~10개월이던 예비타당성조사는 각 분야별 조사항목 비중으로 6개월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경제성 비중 조정할 필요 있어

이날 패널토론에서는 예타 개선안을 놓고 각 패널들의 의견이 오고갔다. 투명성과 유연성 제고, 절차의 간소화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패널들이 동의의 의견을 내비쳤다. 각 분야별(기초연구, 응용·개발/시설·장비) 경제성 비중의 개선을 놓고 각 분야 패널들의 생생한 자문이 이어지면서 공청회 장에 열기를 더했다. 
패널로 참여한 박종훈 숙명여대 교수(생명시스템학부)는 “예타가 과기정통부에 위탁이 된 것은 각 사업 유형에 따른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데서 출발한다고 본다. 이번 개선안으로 기초연구 분야 사업의 효과가 기대된다”며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경제성은 곧 기대효과다. 순수 기초분야 R&D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연구자,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정리했다.

최이중 전자부품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가중치를 둘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은 가져가되, 각 분야별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경제적 비중의 범위를 5~40%로 열어두고 유연성을 높여야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이연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수석연구원도 의견을 보탰다. 그는 “기초연구 유형에서 경제성 비중을 낮추는 데는 동의하지만 ‘과학연구가 국가에 얼마나 생산적인 성과를 냈는지’에 대한 문제를 놓고 국민적인 공감대가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며 덧붙였다. 그러면서 “과거 예타 대상에 들어간 중소기업은 한 개뿐이었으며, 이조차 시행되지 않았다. 지방이나 중소기업 R&D사업을 조사할 경우 정책적 항목에 보다 더 중점을 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신의섭 한국연구재단 단장(국책연구본부 우주기술단)은 “경제성 부분은 앞으로 좀더 공공목적 등 다양한 수요를 포괄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지표가 현실적으로 개선됐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즉, 항공우주분야 등 특수 분야의 경우 응용·개발/시설·장비분야이지만 국가안위와 국민의 삶의 질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공공적인 목적을 띈다는 점에서 평가비중에 예외를 둬야한다는 것이다.  

이날 공청회에는 패널들을 비롯한 각 분야 과학기술인들이 참여해 예타 개선안의 혁신에 대한 기대를 드러냈다. 이날 공청회 마무리 단계에서 성석함 과기정통부 과장은 “개별 부처에서 사전컨설팅에 대한 요구와 기대가 크다. 올해부터 예산 반영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과기정통부가 주도해 가용한 기금으로 전문가 풀을 구성해 사전컨설팅을 추진할 예정이다. 전문가 구성, 세심하고 짜임새 있게 설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08년부터 2017년도까지 예타 시행률은 66%(대상사업 145건, 조사종료사업 131건 시행사업 86건)이며, 건당 요구금액은 평균 4천654억 원이다. 올해 과기정통부에서 새롭게 시행되는 예타, 재정의 신규투자를 우선순위에 입각해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한다는 본래 목적에 보다 더 충실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는 시점이다.

글·사진 최성희 기자 ish@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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