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09:50 (목)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정상화 심의원칙, 법령상 근거 마련한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정상화 심의원칙, 법령상 근거 마련한다
  • 교수신문
  • 승인 2017.11.17 15: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부,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의 정상화 심의원칙에 대한 ‘법령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17일 교육부는 사분위의 ‘임시이사 선임 법인 정상화 심의 기준’에 대한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초·중등학교 및 대학의 관할청이 사분위 심의 결과에 기속되는 점을 고려할 때, 사분위 정상화 심의원칙에 대해 법령상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존 사분위 심의원칙 등을 존중해, 임시이사 선임 법인 정상화 시 이사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대상을 ①임시이사 선임 전 이사, ②학내구성원, ③설립종단, ④관할청, ⑤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 명확히 했다. 또한 기존의 정상화 심의원칙에서 정하고 있는 ‘비리 유형’도 구체화했다. 이는 이사후보자 추천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모호해 적용이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구체적인 비리 유형은 현행 사립학교법에서 정하고 있는 ①임원취임의 승인이 취소된 자(임원 간 분쟁 및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 사유 제외), ②관할청의 해임요구에 의해 해임된 자, ③파면된 자, ④교육공무원법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다. 위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비리가 있거나, 임원 간 분쟁 등 임시이사 선임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는 비리의 정도와 정상화를 위한 노력 등을 고려할 수 있게 했다. 기타 학교법인과 학교 사정 등을 고려해 정하거나 학내구성원 간 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합의 내용을 존중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사분위 심의 기준을 법령에 마련하고 이사추천권을 제한할 수 있는 비리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학교법인 등 이해관계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사학 비리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40일 간의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빠르면 올해 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