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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대, 학교폐쇄 방침 확정 … “이르면 내년 2월 폐교될 수도”
서남대, 학교폐쇄 방침 확정 … “이르면 내년 2월 폐교될 수도”
  • 교수신문
  • 승인 2017.11.17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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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17일 서남대에 대한 ‘학교폐쇄 방침’을 확정하고, 후속 절차로 20일 간 ‘행정예고’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학교법인 서남학원의 경우에는 서남대 외에는 더 이상 운영하는 학교가 없어 법인 해산명령도 함께 행정예고 한다. 대학의 폐쇄는 법적 절차에 따라 ①학교폐쇄 계고(시정 지시), ②학교폐쇄 방침 확정, ③행정예고 및 청문 실시, ④학교폐쇄명령 및 결과 보고 순서로 진행된다. 서남대는 지난 8월 25일에 학교폐쇄 계고를 받은 바 있다.

서남대는 ’12년 사안감사, ’17년 특별조사 결과에서 설립자 이홍하의 교비 333억 원 횡령, 교직원 급여 156억 원 체불(’17.2.) 등 회계 및 학사관리 부당사례로 31건이 지적돼 3차례에 걸쳐 시정명령 및 대학폐쇄 계고를 받았으나, 시정요구 사항 상당수를 이행하지 못했다. 또한 제3의 재정기여자 영입을 통한 정상화 방안도 불투명해 폐쇄 등의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

12월 7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거친 뒤, 법인 및 대학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청문 절차를 진행하고, 청문 절차가 완료되면 12월 중에 최종 대학폐쇄 명령과 동시에 ’18학년도 학생모집 정지 조치를 한다. 대학 폐쇄시기인 ’18. 2. 28.까지 ’17학년도 2학기 학사 일정은 소속 대학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해당 대학에 대한 학사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며, 학기가 끝나는 ’18. 2. 28. 이전까지 타 대학 특별 편입학 절차를 완료해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대학 폐쇄로 인한 의대 정원의 조정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와 조속한 협의를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서남대가 이르면 내년 2월 폐쇄 조치가 될 수 있음을 고려해, 2018학년도 대입 수시 및 정시모집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에게 “대입 전형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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