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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S대, 회계 및 인사 부정 적발 … 교육부 엄정 조치하기로
수도권 S대, 회계 및 인사 부정 적발 … 교육부 엄정 조치하기로
  • 교수신문
  • 승인 2017.11.14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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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사학혁신추진단이 지난 13일, 수도권 S대에 대해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수도권 S대의 실태조사는 ‘사학발전을 위한 국민제안센터’에 접수된 제보 가운데 ① 사안이 중대하고 시급하며, ② 제보 내용이 구체적인 점을 고려해 선정됐다. 교육부는 제보 내용을 바탕으로 회계, 법인, 인사 분야를 포함한 법인과 학교 운영 전반을 면밀히 조사했다. 조사 결과, 現 총장과 現 총장의 배우자인 前 이사장(現 이사) 등이 법인과 대학 운영을 장악하고, 이를 사적으로 활용하는 등 법인과 대학 전반에 회계 및 인사 부정이 만연해 있음이 확인됐다.

회계 부문의 경우, 법인은 교비회계로 세입 처리해야 할 학교건물 이용 및 학교용역과 관련된 기부금 107억 1천만 원을 법인회계로 세입 처리한 사실이 드러났다. 대학은 직원들의 복리후생비를 부서의 장에게 지급하고, 업무추진비 7천944만 원을 증빙 없이 사용했다. 총장은 상당 부분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에 19억 9천만 원을 집행하여 소위 ‘몰아주기’ 집행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선친의 장례식비 및 추도식비 명목으로 교비 2억 1천만 원을 사적용도로 집행했고, 개인 명의의 연회비, 후원금 및 경조사비 1억 1천만 원도 교비회계에서 집행한 사실도 적발됐다.

법인 부문의 경우, 법인 이사회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돼 원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총장에 대해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고 임기만료 후 총장으로 연임 결의한 사실이 있다. 또한 ‘14년 종합감사 지적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부담해야 할 소송 및 자문비용 2억 47백만 원을 여전히 교비회계에서 집행하고, 법률 자문 시 법률사무소와 자문계약서나 자문결과서 없이 교비회계로 2억 3천만 원을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사 부문의 경우, 대학은 전임교수 4명의 재임용을 탈락시키고 이후 교수협의회 비회원 1명에 대해 신규 임용하는 등 재임용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 없이 인사권을 불공정하게 남용했다.  대학이 재임용 탈락 교수를 상대로 제기한 재임용거부처분 취소소송이 대법원에서 확정(학교법인 패소)됨에 따라 대학에 복귀해 준비할 여유도 없이 재임용 심사를 실시하여 다시 재임용 탈락의 결과를 초래한 바 있다. 또한 대학은 교원 381명과 임용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용계약 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임용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나, 부득이한 경우 상호 협의 하에 해지할 수 있고, ▲상호 협의에 따라 임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게 하고, ▲계약 임용기간 중 임용계약서 내용과 관련된 규정 개정 시 개정된 규정을 적용받는다고 규정하는 등 불공정한 조항이 포함된 임용약정서에 서명하고 약정을 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뿐 아니라 대학은 대학구조개혁평가 보고서에 시간강사료를 부풀려 작성하고, 대학 정보공시에서 수익용 기본재산, 기부금, 법정부담금 현황을 정당하게 공시돼야 할 자료보다 높게 공시한 사실이 있다.

교육부는 이의 신청기간을 거쳐 회계부정에 대한 책임을 묻고, 이사장을 포함한 법인 이사 8명 중 7명에 대해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도록 하고, 연회비, 후원금, 경조사비 부적정 집행 등의 회계부정 관련자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하고, 110억 67백만 원을 회수하는 등 엄정 조치하기로 했다. 특히, 법인 및 학교의 수입을 부당하게 세입 처리 또는 집행한 사실과, 총장이 상당 부분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에 소위 ‘몰아주기’ 집행을 한 의혹에 대해서는 총장 및 관련 교직원을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상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 및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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