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2007년까지 교수 연구비 전액 과세키로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이뤄지는 이번 조치는 그러나 결과적으로 교수와 연구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대학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준승 이화여대 연구처장(생물학)은 “연구에 사용되는 비용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조치로 모처럼 조성된 연구분위기를 해칠 수 있다”라며 교수사회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걱정했다. 또한 교수들이 급여 가운데 일부를 연구에 필요한 자료나 서적 구입비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보존은 형평성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질적으로 금전전인 불이익뿐만 아니라, 제도가 상징했던 ‘정책적 배려’가 없어지면서 특히 이공계 연구자들의 실망도 커지고 있다. 정부출연기관의 한 연구원은 “새정부의 ‘과학기술입국’구호에 대해 느끼는 배신감이 더 크다”라고 지적했다. 3월 과학기술부는 교수·연구원에 대한 연구비 비과세 혜택을 민간기업 연구원에게도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나 이 또한 불투명해지고 말았다.
또한 이번 소득세 감면제도 폐지 방침은 대학재정 측면에서 정부의 지원을 줄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황인성 대교협 선임연구원은 “대학재정에서 급여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것을 감안한다면 이번 조치가 등록금 인상과 재정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는 2007년 비과세 혜택이 완전히 없어질 경우 종합소득 과세 표준이 높아져, 교수들의 실질임금은 5~6%가 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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