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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교육부 대학재정지원사업
달라진 교육부 대학재정지원사업
  • 손혁기 기자
  • 승인 2003.05.05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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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교수·학습 지원체제 강조…논문·강의평가 강화

대학자율화에 따라 대학운영에 대한 강제규정들은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교육인적자원부는 여전히 각종 평가와 이에 따른 재정지원책으로 대학의 운영방향을 유도하고 있다. 표현은 유도지만 전입금이나 기부금 수입이 뻔한 대학들의 입장에서는 ‘지원·육성’이라기보다 ‘지도·감독’의 성격이 강하다.

그렇다고 그 지원액이나 방향이 일정한 것도 아니다. 우선 지원금액이 해마다 들쭉날쭉이다. 지난해 교육부가 집행한 대학 재정지원사업비는 3천32억원. 1991년 공사립대학시설·설비확충 사업으로 1백60억원을 투입한 이래 점차 늘어 1999년에는 4천4억원까지 지원했지만 이후 1천억 가까이 줄어든 금액이다. 확정된 장기사업도 금액이 축소되기 일쑤다. 1996년부터 시작한 국제전문인력양성은 첫해 2백억원으로 시작했지만, 2년 뒤인 1998년에는 1백60억원으로, 1999년, 2000년에는 절반인 1백억원으로 줄어들었다.

지원금액·평가방식 달라져

교육부가 재정지원평가에서 기준으로 삼는 것은 현재의 여건과 앞으로의 가능성, 대학의 개혁방향이다. 여기서 논란이 되는 것은 대학의 개혁방향. 개혁의 방향을 교육부의 ‘코드’에 맞추어야 지원금을 따낼 수 있다. 모집단위 광역화, 교수계약·연봉제 등은 법제화되기 이전부터 평가를 통해 대학에 ‘권고’됐다.

이처럼 교육부의 ‘지원·육성’에 따라 대학에 만들어진 제도는 지원이 끝나도 그대로 남는다.  
올 2003년에 달라진 점은 지원금액과 평가방식이다. 우선 우수대학에 대한 지원금액이 늘어났다. 선택과 집중의 논리에 따라 우수한 대학에 집중하겠다는 교육부의 정책방향이 반영된 것이다. 지난해 실시한 공·사립대학 시설설비확충지원금 6백70억원이 없어진 대신 같은 금액이 공·사립대학 특성화에 배정됐다. 이에 따라 특성화우수대학 지원금도 1백80억원에서 3백억원으로 늘어났다. <도표 참조>

대학개혁의 방향을 ‘유도’하는 평가방식에서는 항목이 단순화 됐다. 교육부는 공·사립대학 특성화 사업의 일반지원 평가지표가 지난해 32개 76개 항목에서 올해 5개 19개 항목으로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지표를 단순화함으로써 평가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대신 평가항목에 대한 집중도를 높이겠다는 의도이다.

교육부는 교육·연구 여건 개선과 대학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지표를 선택했다고 밝혔다. 지방대학 육성사업(5백억원)과 국립대학발전계획(4백억원)에 대한 세부적인 평가항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1천1백50억원이 지원되는 공·사립대학 특성화 사업의 공통지표는 △교육실적 △연구실적 △학생지원실적 △경영재정실적 4개 분야다. 과거에 지표로 사용하던 모집단위 광역화나 전형방법다양화, 국제교류 지표 등은 올해부터 평가에 반영하지 않는다.

교육부의 대학 개혁의도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부분은 ‘목적지표’. 교육부는 평가지표로 ‘교수·학습지원체제구축’을 꼽았다. 이에 따른 평가항목은 △교수방법 개발을 위한 대학의 노력정도 △수업계획서 내용의 적절성 △강의평가 내용, 과정, 결과활용의 적절성 △수업에 대한 학생 만족도 △수업관리의 엄정성 △학습평가 내용 및 방법의 타당성과 엄정성 등이다.

공통지표에 따라 우선 교수들은 논문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연구실적분야에서 교원 1인당 연구논문수와 교내연구비 비율을 평가항목으로 선택했다. 특히 논문수 평가에서 국제전문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국내전문학술지에 게재된 것보다 4배로 쳐준다. 연구중심대학을 표방하고 교수들에 대한 ‘연구’지원을 강화하는 대학이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강의평가 결과 활용 논란 일듯

교육부는 연구실적에서 교원 1인당 학생수에 가장 많은 비중을 부여했다. 겸임교원이나 대우교원 등은 제외하고 순수한 전임교원 확보율만을 계산한다. 전임 교수를 확보하는 것이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재정형편이 어려운 사립대학이 어디까지 따라줄 지는 미지수다.

목적지표에서 가장 비중을 둔 것은 ‘교수방법개발을 위한 대학의 노력정도’이다. 대학마다 교수학습개발센터를 설립하고, 교과과정 개편을 위해 자체 연구를 활성화하는 것 등이 이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목적지표에서 대학에 논란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강의평가 결과 활용의 적절성’이다. 교육부는 이 항목에 대해 “강의평가 결과를 교원인사나 성과급 등에 반영한 실적”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강의평가방식에 대한 이견으로 강의평가 결과를 참고자료로만 반영해 왔던 대학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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