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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기씨는 여전히 상지대 관계자?
김문기씨는 여전히 상지대 관계자?
  • 허영수 기자
  • 승인 2003.05.05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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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가 최근 상지학원에 보낸 공문에 김문기씨가 상지학원에 대해 법적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권한을 갖고 있는 듯한 내용을 기술해 눈총을 사고 있다.
학교법인 상지학원은 지난 4월 1일 교육부에 ‘임시이사체제에서는 교육용 시설의 확보를 위해 해당 토지의 매입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상지학원은 그간 도시계획법상 학교용지로 결정된 학교부지내 사유지를 매입하고자 했지만, 땅 소유자인 김문기씨가 매각 하지 않자, 강원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이하 수용위원회)에 사유지에 대한 수용재결을 신청한 상태였다.
문제는 김문기씨가 수용위원회에 “임시이사체제에서는 토지수용·매입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라며 이견을 제시했고, 이에 수용위원회가 교육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던 것. 교육부는 임시이사체제에서 토지 매입 가능 여부만 알려주면 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교육부는 “임시이사로 구성된 이사회에서의 학교법인 재산 취득에 관해 심의·의결권을 제한하고 있지 않음”라고 회신한 데 이어 “다만 토지소유자 중 김문기씨는 상지학원 전 이사장으로서 우리 부를 상대로 ‘정관변경인가청구소송’ 및 ‘정이사로 선임해 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이해당사자이므로 토지수용재결시 강원도 토지수용재결위원회가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함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짐”이라고 회신했다.

단순히 임시이사의 권한을 묻는 질의에, 교육부가 상지학원 전 이사장인 김문기씨가 토지 소유자이므로 수용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결정하라고 회신한 점은 교육부가 김씨를 비호하는게 아니냐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다. 법적으로 권한이 없는데다 단순히 땅 주인일 뿐인 김문기씨의 민원을 눈치보는 듯한 교육부의 묘한 태도는 이해하기 어렵다.

교육부 관계자가 밝혔듯이 “수용위원회에서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는 것이 교육부의 입장이라면, 구태여 김씨의 입장을 두둔하는 듯한 표현으로 거듭 오해를 사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처사다. 이점이 안타까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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