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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정론]사립학교법 개정에 적극 나서라
[대학정론]사립학교법 개정에 적극 나서라
  • 논설위원
  • 승인 2001.02.19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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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2-19 00:00:00
사립학교법 등 교육관계법을 개정하겠다는 일부 여당의원들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소식이 들린다. 당초 관련 법 개정 움직임에 대한 보도를 접하면서 우리는 크게 환영하였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학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 및 공공성을 강화하여 사학비리의 원인을 제거할 것을 목표로 추진된 것이며,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수회를 대학의 공식기구로 규정함으로써 대학 운영의 민주성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것이라고 알려졌다. 이들 법률안은 안팎으로 개혁을 요구받고 동요하고 있는 대학의 중심을 잡아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고, 또 11년 전 1990년 3월 사립학교법 ‘개악’을 저지른 선배들의 죄과를 청산하는 국회의 청량제가 될 수도 있을 것이었다. 그런데 이 안이 여당의 당론으로 채택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한다.

여당이 교육관계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확정하지 못한 데는 시기적인 요인이 작용했겠지만, 그 이면에 사학재단의 로비가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임을 부정하는 이는 드물 것이다. 이번에도 사학재단들이 11년 전과 같이 나누어 맡아야 할 국회 로비 대상을 적은 문건을 만들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동 안의 처리과정은 우리의 정치 행태가 10년동안 거의 변한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아닌지 실망을 금치 못하게 한다. 오히려 주변 상황은 더 악화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사학법인의 비리와 대학당국의 독단적인 학사운영을 문제삼았다고 해서 수많은 교수가 구속 파면 징계를 당하고 있고, 사법부는 대학 분규를 야기한 구 재단 운영자의 ‘소유권’을 인정하여 그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것이 오늘의 세태이다. 그렇다면 문제가 되고 있는 사립학교법 등 개정 시도는 입법부가 자신의 몸값을 올리고자 취한 제스처에 불과한 것인가. 당론으로 채택되지도 못할 개정안을 추진한 의원들은 자신들의 주가를 올리고자 의원 입법으로 상정을 강행할 것인가.

정부·여당은 소극적 대응방식을 버리고 이번 교육관계법 개정이 위기에 처한 대학을 살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을 인식하고 협심해서 관련법을 개정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미래 지식정보사회의 중추가 될 대학사회가 지금까지의 공황상태에서 벗어나 제 기능을 발휘하려면 근본이 바로 서야 하고, 그 중심을 잡아나가기 위해서는 대학 구성원들의 자발적 동의를 이끌어 낼 민주적 의사결정기구가 필수적이다. 그러한 점에서 이번 여당이 추진하려는 개정안은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되었던 것이다. 교육이나 인적 자원의 개발은 몇몇 구호나 고위 공직자의 성향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튼튼히 갖춤으로써 가능한 것이다.

이번 교육관계법 개정안 처리는 현 정부 여당의 정책 수립과 집행의 주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다. 임기 중반을 넘고 있는 정부가 그간 많은 비판을 받기는 했어도 21세기를 이끌어갈 큰 틀을 짜는 데 노력했고 또 그것을 추진한 철학이 있다는 평가를 들을 것인가, 아니면 백년대계를 책임질 교육을 운위할 자격이 없는 정상배 집단에 불과하다는 소리를 들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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