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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별 금액·기준 차이… 의무 강화·차등 지급
대학별 금액·기준 차이… 의무 강화·차등 지급
  • 설유정·손혁기 기자
  • 승인 2003.05.05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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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학술연구비 지급경향

교내연구비 지급에 경쟁방식을 도입하는 대학들이 늘어나고 있다. 대학 평가에서 교수들의 논문에 대한 비중이 커지면서 대학마다 교내연구비를 늘리는 한편, 보수 성격으로 지급하던 교내연구비를 경쟁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이다.

한정된 예산에서 공모형태로 바꾸는가 하면, 이전처럼 모든 교원을 대상으로 지급하되 게재 학술지에 따라 연구비 금액에 차별을 두고 있다.
한양대는 지난해 교내연구비 지원방식을 4개 분야로 나눴다. 과거 자격이 되면 거의 대부분의 교수들이 받았던 연구비를 업적과 공모를 통해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꾼 것이다. 이에 따라 인문·사회 분야 교수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연구지원사업’의 경우 업적순위에 따라 상위 10%에게는 과제당 5백만원을 지급하고, 상위 20% 4백만원, 하위 70% 3백만원을 지급한다. 이 업적 순위에는 전문학술지 이상에 게재된 논문만 점수로 계산해준다. 교수들의 논문에 대한 부담을 높인 것이다. 다른 3개 사업은 아예 두뇌한국(BK21)사업처럼 공모방식으로 진행된다.

홍익대도 교내연구비 등급을 6개로 나누고, 게재논문에 따라 지급액을 달리하고 있다. 인문분야 교수가 교내논총에 논문을 게재 할 경우 2백64만원밖에 지급하지 않지만 SCI에 논문을 게재하고 연구원 대학원생을 둘 경우 최고 9백95만원까지 지급하고 있다. 홍익대는 인원 제한을 두지 않고 경쟁방식만을 바꿨는데, 교내연구비 지급액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올해 교내연구비를 1억원 늘린 대구대도 논문에 따라 1백만원에서 5백만원까지 지원금액을 달리하고 있다. 한국외국어대는 저명학술지에 논문을 실을 경우 이후에 1백만원∼1백50만원을 인센티브로 지급하고 있다. 건국대는 업적에 따라 교내연구비 지원자격부터 제한했다. 분야를 막론하고 최근 1년간 국내저명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지 않았으면 신청조차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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