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임용제 하에서 해직된 교수들을 중심으로 ‘대학정의 실천 교수연합’이 결성됐다. 지난 2월 헌법재판소가 구 사립학교법의 재임용제 임용조항에 구제절차 규정이 없는 것은 위헌성이 있다며 ‘헌법 불합치’결정을 내린 이후 활발한 복직운동을 벌여온 교수들이 대학의 민주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24일 대구 경실련에서 창립대회를 가진 ‘대학정의 실천 교수연합’은 창립선언문에서 “재임용제도가 양심적인 교수들을 추출하는데 악용됐다”고 주장했다.
손혁기 기자 pharos@kyosu.net
저작권자 © 교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