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교육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만든 개정안은 교수의 임면권을 총장이 갖도록 하고, 비리·분규 당사자의 법인·대학복귀를 제한하기 위해 재적임원 2/3이상이 동의할 때 취임이 가능토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등 사학운영구조 개선을 위한 개혁입법안으로 받아들여졌다. 민주당 교육위 의원들은 이밖에도 감사 중 1인을 교수회의 추천을 받은 자로 선임토록 해 법인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임의단체에 머물러 온 대학의 교수회도 공식기구로 인정하는 내용까지 제안했다.
민주당 교육위 의원들은 최고위원회의에서 개정안이 사실상 받아들여지지 않음에 따라 의원입법안으로 국회에 상정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으며, 최고위원들과 개별면담을 통해 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득하고 있다. 하지만 당론으로 법개정을 확정짓지 못함에 따라 28일로 마감되는 임시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기는 힘들 전망이다. 당초 민주당의 개정안은 ‘사립학교법 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공동대표 박정원 상지대 교수, 이하 국민운동본부)의 요구사항을 대체로 수용한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이에 앞서 국민운동본부는 지난 13일 참여연대 철학카페 느티나무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당 교육위 의원들이 마련한 개정안은 진일보한 것은 사실이지만 몇 가지 사항이 보완돼야 한다”면서 “임시국회에서조차 법개정이 좌초된다면 상설기구로 전환해 법개정을 가로막는 정치인들의 사전 낙선운동을 전개하는 등 조직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를 넘긴 사립학교법 개정은 여당내에서 조차 의견조율에 실패해 갈수록 불투명해 지고 있다. 안길찬 기자 chan1218@kyosu.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