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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개월간 봉급 월 1백만원 불공정계약”
1년 6개월간 봉급 월 1백만원 불공정계약”
  • 설유정 기자
  • 승인 2003.04.21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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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교수, 보수 지급청구 소송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3조 “사립학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경영자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교원의 보수를 공무원인 교원의 보수수준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교수와 대학의 1:1 계약에 의해 교수의 신분과 임금이 결정되는 상황에서 사립대 교수들의 보수수준을 규정한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은 사문화 된 것일까.

한 사립대 교수가 적은 임금을 부당하게 받아왔다며,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이하 교원지위특별법)’에 근거해 부족분을 보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해 관심을 끌고 있다.
이 아무개 교수는 2000년 9월 경기도에 소재한 J대학에 임용된 뒤, 2001년 9월부터 1년 6개월간 월 1백만원의 보수를 받아왔다. 이 교수는 “처음 계약할 당시에는 연봉 2천만원으로 계약했으나 1년 뒤 이사장으로부터 ‘월 1백만원을 받던지, 아니면 나가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라면서 “이후 ‘수업시간에 학생들과 마찰을 빚는다’라며 그만두라는 압력을 학교측으로부터 받았고, 마지막 학기에는 아예 강의조차 받지 못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교수는 “특별법은 사립학교법보다 상위법”인데다 “월 1백만원의 계약은 ‘아니면 나가라’는 강요 하에 이뤄진 불공정계약”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교수는 이에 지난 2일 서울지방법원에 월 1백만원을 받아온 1년 6개월간의 부족분을 지급해 달라며 급료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 교수가 사립학교교직원연금제도(이하 사학연금)에 근거해 신청한 부족분은 미지급금 1천5백21만7천6백원과 이자 1백32만2천8백56원, 총 1천6백54만4백56원이다.

이 교수가 근거로 든 사학연금 기준 보수월액은 교직원의 직위와 자격 및 경력 등에 따라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해 산정되는 표준봉급월액과 기말수당·정근수당·정근수당가산금을 합한 것으로 국립대 교수들이 실제로 받고 있는 봉급보다 적은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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