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06:05 (목)
교육부 총장 재선 요구로 경상대 다시 혼란
교육부 총장 재선 요구로 경상대 다시 혼란
  • 손혁기 기자
  • 승인 2003.04.21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교수와 직원들이 합의하고 제출한 경상대 차기 총장 임용 후보자 추천서를 반려하고 재선거를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부와 경상대에 따르면 교육부는 경상대가 제출한 ‘제7대 경상대 총장 임용후보자 추천서’를 지난 16일 반려하고 재선거를 요구했다.

교육부는 공문에서 △선거과정이 적법성을 확보하지 못해 선거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며 △선거과정 및 결과에 대해 교직원 등의 이의 제기가 있고 △교육부의 조치가 타 대학의 총장선거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속한 시일내에 적법한 절차를 따라 총장임용후보자를 다시 선출해 교육부에 추천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교육부가 제시한 선거과정의 적법성여부와 교직원의 이의 제기문제는 이미 법원을 통해 인정받거나, 그 동안 국립대에서 교수회가 직접선거를 통해 총장후보자를 선출해 오던 관행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어서 교수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교육부는 반려 공문에 앞서 지난 3월 경상대에 보낸 질의서에서도 우편투표의 적법성 여부, 교수회의 총장 후보선출 등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낸 바 있다. 질의서에서 교육부는 “직원 및 학생대표의 물리력 행사 등은 복무감독권자인 총장이 이를 엄정하게 조치하고 선거는 정상적으로 치루어야 하는데 이로 인해 우편투표가 적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교수회에서 총장선거시행세칙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는 것이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그러나 우편투표에 대해서는 총장후보자 선거과정에서 한 후보가 법원에 두 차례나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기각된 바 있으며, 경상대가 제출한 총장추천서는 지난 3월 교무위원들로 구성된 ‘총장선출관련현안수습위원회’와 직원들로 구성된 ‘총장선출공동대책위원회’가 합의한 것이다.

이에 대해 서원명 교수(농학과)는 “대학의 자율적인 권리를 송두리째 무시하고 있다”며, “(자율적인 논의를 통해) 진정한 의사결정권이 성립할 수 있는 기회를 교육부가 가로막고 있다”라고 말했다. 총장 후보자로 당선된 조무제 교수도 성명서를 내고 “교육부가 간신히 수습의 가닥을 잡아가던 경상대학교의 총장선출 관련 갈등을 또 다시 확대 재생산하는 우를 범하고 말았다”며, “행정직원들의 주장만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경상대를 심각한 혼란의 소용돌이로 몰아넣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경상대 교수회는 교수총회를 열어 이번 교육부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반면, 보직자들로 구성된 경상대 총장선출관련현안수습위원회와 직원과 학생으로 구성된 총장선출공동대책위원회는 교육부 장관의 판단에 의해 결정된 사항을 받아들이기로 이미 합의한 상태로, 교수회를 제외하고 총수위와 이후 총장 선임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상대는 지난 2월 28일로 박충생 총장의 임기가 끝나고 후임 총장선임이 늦어지면서 기성회계를 확정하지 못하는 등 각종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