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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기준 강화로 계약제교수 부담 가중
승진기준 강화로 계약제교수 부담 가중
  • 허영수 기자
  • 승인 2003.04.21 00: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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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일대, 연세대, 이화여대 등 일부 사립대가 기존의 직급체계를 벗어난 전임교원을 뽑는 등 국·공립대 교수 계약 임용제에 비해 훨씬 강화된 계약제를 도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수신문이 전국의 4년제 대학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신임교수 임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경일대, 관동대, 동신대, 연세대, 이화여대, 한국싸이버대 등의 대학이 대우전임강사,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수업전담전임강사, 연구전담전임강사, 강의전담전임강사 등 다양한 형태의 전임교원을 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형된 형태로 임용된 이들 신임교수들은 명칭에 따라 정년보장이 안되고, 부여되는 업무가 전혀 다른가 하면, 실제 업무는 기존의 ‘전임’들과 같음에도 불구하고, 대우와 근무조건만 열악해진 이들도 있다.   
이화여대와 연세대는 신임교수 가운데 약간명을 ‘대우전임강사’, ‘비정년트랙전임교원’으로 임용했으며, 경일대의 경우는 신임교수 15명 모두를 ‘수업전담전임강사’ 및 ‘연구전담전임강사’로 임용했다. 이 외에 관동대는 2명을 대우전임강사로, 동신대, 한국싸이버대는 각각 1명을 강의전담전임강사로 임용했다. 이는 사립대가 근무조건, 재계약의 조건과 절차 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사립학교법에 따른 것이다. 

김문현 이화여대 교무처장은 “신임교수 가운데 연구실적이나 교수 자질 면에서 좀더 관찰할 필요성이 있는 교수를 대우전임강사로 임용하며, 급여와 근무조건은 전임강사와 다르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김 처장의 말에 따르면, ‘대우전임강사’는 3년까지 1년마다 계약하게 돼 있는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이며, 학교측이 임용기간 중에 ‘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전환시키지 않는 한, 3년 이후에 당연 퇴직하게 돼 있다. 이와 유사하게 최근 연세대는 정년을 보장하지 않으면서, 짧게는 2년 길게는 6년 동안만 임용되는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을 임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동신대는 “강의전담전임강사는 2년 단기 계약제 전임교원으로, 능력이 인정될 경우 ‘전임강사’로 신분이 변경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처럼 교수들에 대한 신분이 명확히 밝혀진 경우 임용당시부터 ‘계약조건’을  인지하고 지원할 수 있지만, 일부 대학에서는 별다른 명칭 없이 ‘전임교수’로 임용할뿐 아니라, 내부적으로는 정년트랙과 비정년트랙을 별도 운영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각 대학들마다 각기 다르게 적용되는 계약제로 인해 교수신분 불안이 우려되는 가운데, 고려대·연세대·중앙대·한양대 등의 대학들이 업적평가제를 강화해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특히 대학들이 교수들의 승진·승급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업적평가제를 개편하고 있어 연구실적 부족 등으로 인한 계약제 교수들의 승진·승급 탈락 및 재계약 거부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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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형 2003-04-30 02:01:38
계약제 교수가 더욱더 강화되어서, 대학에서 한번 연구와 학업에 열심히 해보고싶은 학자들에게 기회를 주면 합니다.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이제 부터는 교수전원을 계약제 교수로 임용하여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을 3년에서 5년간 지켜보고 정교수로 인정하는 제도를 마련해야합니다.
한번철밥통을 차고 않은 사람이 연구않하고 시간만 때우는 사람은 반드시 대학에서 나가야합니다.
대학학부선배의 추천으로 어부지리로 교수가 되는 경우를 견제할 수 있는 아주 좋은제도입니다. 실력있으면 같은 학부라도 좋습니다. 능력없는 사람이 교수되는것은 정말 보기 싫습니다.

전국 대학이 계약제 교수제로 하면 정말 좋겠습니다. 검정되지않은 연구실력과 능력을 3년간 한번 시험하여 능력있는 사람을 채용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