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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치과병원독립법안’ 법안소위 통과
‘서울대 치과병원독립법안’ 법안소위 통과
  • 손혁기 기자
  • 승인 2003.04.14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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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진체계 혼란, 국립대 비대화 우려...다른 국립대도 독립 추진

참여정부가 주요국정과제로 ‘학벌타파와 대학서열 완화’를 꼽고 있는 가운데 서울대에 치과병원 법인을 새로 설치하는 법안이 마련돼 교육개혁 정책을 거스르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 2월 국회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안’에 따르면 현재 서울대병원에 소속된 치과병원을 하나의 법인으로 독립시키고, 서울대 총장이 이사장이 되며, 교육인적자원부 차관, 보건복지부차관, 기획예산처 차관, 치과병원장, 의과대 학장, 치과대 학장으로 이사회를 구성하게 된다. 또 치과병원의 기본시설과 설비를 위해 정부가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과 연구에 소요되는 경비는 정부가 보조하도록 하고 있다. 법안은 치과병원을 독립시킴으로써 치의학의 학문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으며, 국민구강보건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치과병원이 분리독립될 경우 서울대병원이 치과를 포함해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춰야 하는 3차 의료기관 요건을 채우지 못해 2차 진료기관으로 분류되게 되며, 3차 기관의 요건을 갖추려면 또 다시 치과를 설치하거나 관련법령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또한 병원운영에 있어 협동진료체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고, 병원독립이 학문적인 독립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어서 불필요한 국고낭비라는 지적도 받고 있다.  

김창엽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대학병원에서 다루는 환자들은 (난치성 환자나 중환자인 경우가 많으므로) 단독으로 진료하기보다 통합하는 것이 좋다”라며 법인으로 나뉠 경우 협동진료체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즉 치과분야 암 환자가 있을 경우 의예과와 치과가 같이 진료를 해야 하지만 법인이 나눠질 경우 협조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김 교수는 “(병원이) 같이 있다고 해서 학문적으로 합쳐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학문적 연구와 병원운영의 분리는 밀접한 관계가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대표발의를 한 이재정 민주당 의원 측은 “협동진료체계와 국립대 비대화 논란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지만 박정희 정권에서 강제 통합된 치과대를 독립시키는 것은 치의학의 학문적 독립성을 위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대 치과병원독립법안을 기점으로 다른 국립대학 치과병원들도 독립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이번 법안을 놓고 국립대 비대화를 반대하는 교육계와 치의학의 독립과 위상강화를 꾀하는 치의학계 사이에 치열한 논란도 예상된다. 서울대치과병원독립법안은 오는 17, 18일 교육위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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