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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 불공정 시비 및 표절논란으로 공채 취소
전남대, 불공정 시비 및 표절논란으로 공채 취소
  • 설유정 기자
  • 승인 2003.03.24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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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교원 1명을 충원키로 했던 전남대 체육교육과에서 최근 심사과정의 불공정시비와 표절논란이 불거지자 대학측이 채용을 전면 취소시켰다.
지난달 이 대학 교수공채에 지원했던 ㄱ아무개씨가 심사위원에게 편지를 보내 “1차 심사에서는 내가 1위였는데, 2차 심사에서는 결과가 뒤집어졌다더라”며 심사과정상의 담합을 제기하자 불공정시비가 불거졌다. 대학 측은 이에 교수채용 공정관리위원회(위원장 임동구 교수)를 구성하고 자체조사를 벌인 결과 근거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위원장은 “심사위원들에게 물었더니 단호하게 아니라고 답했”으며 “ㄱ지원자가 발표를 잘 못해서 점수를 낮게 줬다는 답변도 있었다”, 또 “당사자에게 물으니 확실한 증거는 없고 그저 들은 소문과 추측일 뿐이라고 답하더라”며 조사 경위를 해명했다. 그러나 위원장은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응답하지 않았다.

한편 이 지원자가 다른 지원자의 국·영문 논문에 관련해 제기한 표절의혹에 대해서는 대학 측이 논문을 전문기관으로 보내 조사를 의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 측은 지난 18일 결과를 팩스로 받았지만, 표절 여부가 사실인지는 물론 공채를 취소한 것이 조사결과와 관련있는지 여부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학측은 이를 “정보공개법에 의거,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해명했으며 “공채가 취소된 대신 시간강사를 배치해 학생들 수업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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