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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대폭 완화하고 ‘전문성’ 등 질적 평가 강화
신청자격 대폭 완화하고 ‘전문성’ 등 질적 평가 강화
  • 손혁기 기자
  • 승인 2003.03.24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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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2003년 학진 학술연구지원계획

지난 14일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주자문, 이하 학진)의 2003년도 학술연구지원계획이 발표됐다. 예년에 비해 한달 정도 늦게 발표된 이번 계획에서는 지방대 육성지원사업과 기초학문 순수기초연구그룹지원 사업의 예산이 각각 30억원, 20억원이 증가한 반면, 선도연구자, 신진교수, 남북학술교류지원 등의 사업은 각각 10억원이 줄어들었다.

지난해 학진은 2천7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교수 약 5천9백명, 박사급 연구원 2천 1백여명, 연구보조원 1만여명에게 연구비를 지원했다. 학진의 올해 사업예산은 지난해보다 100억원이 증가한 2천85억원이다.
학진의 학술연구지원사업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은 신청자격 기준이 낮아졌다는 점이다. 지난해에는 연구과제를 신청하기 위해서 최근 5년간 국제적 수준이나 전국규모 전문학술지에 5편이상의 논문게재 실적이 있어야 했으나 올해 사업에서는 인문사회 2편, 이학계열 3편 이상으로 기준을 낮췄다.

학진은 이를 통해 연구실적은 적지만 연구질이 좋은 신진교수들, 창의적인 연구과제를 기획하고 있는 연구자들이 많이 참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심사과정에서도 질적평가가 강화됐다. 심사에서 연구업적이 차지하던 비율이 20%에서 10%로 줄어들었다. 대신 연구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력이 축적됐는가, 학문적인 전문성이 있는가 등 질적 영역을 새로 평가하게 된다.

심사제도도 일부 달라져 인문사회분야에 예비심사제도가 새로 도입됐으며, 인문사회와 순수기초분야는 서면심사와 면접심사 점수를 따로 매기지 않고 연동 평가한다. 심사항목도 과거에 비해 크게 달라졌다. 지난해까지 학진은 심사항목을 결정한 상태에서 심사자들이 이에 대해 평가하도록 했으나 올해부터는 기본 평가항목을 제외하고는 학문분야별로 적절한 항목을 심사할 수 있도록 다양화 했다.

또한 올해부터 ‘연구과제 진행관리 시스템’이 적용되며, 연구성과 팔로우업 시스템을 도입해 성과의 사회적 환원을 도모한다. 이에 따라 연구자들은 최종연구결과물을 제출한 이후라도 과제 수행과 관련해서 논문을 추가로 발표하거나 특허를 얻게 될 경우 의무적으로 재단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여성전문인력양성정책에 따라 박사후 연수과정, 학술연구교수, 보호학문시간강사지원사업과 신진연구인력장려금 사업에서는 여성 연구자를 우대하며, 2002년 이후에 선정된 연구과제부터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연구결과서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연구비를 회수한다.

  • 신진교수연구과제

임용경력 5년 이내인 대학의 교원을 대상으로 95억원이 지원되는 신진교수연구과제는 4월 21일까지 온라인 신청을 받아 6월 말에 선정할 예정이다. 최근 5년 동안 국제적 수준이나 전국규모 전문학술지에 2편이상의 논문을 게재한 실적이 있어야 하며, 심사는 창의적 연구과제 지원을 목표로 연구주제 평가(50점), 실현 가능성 평가(50점)로 나눠져 있다. 지원기간은 1년이다.

  • 기초학문인문사회분야

박사급 이상 연구원을 책임연구원으로 하는 인문사회분야에는 단일사업으로 최대금액인 6백80억원을 지원한다. 올해부터 예비심사제가 도입돼, 이를 통과한 과제에 한해 연구계획서를 심사한다. 예비심사에서는 과제의 창의성, 학문발전의 기여도, 사업목적의 적합성을 본다. 연구비 한도액이 명확해져, 소형과제 1억5천만원 이내, 중형과제 3억원 이내, 대형과제 10억원 이내로 제한된다.

올해 인문사회분야는 참여기준이 낮아졌다. 대형과제의 경우 최소참여인원이 20명에서 10명으로(연구전임인력, 박사급) 줄어들었으며, 연구책임자와 공동연구원의 연구업적기준은 2편으로 하향조정 됐다.
학진은 지난해 지원에서 탈락한 과제들 가운데 상당수가 연구영역별로 적합성 여부가 문제됐다며, 연구영역분야와 지원목적, 방향 등을 신중하게 고려해서 신청할 것을 주문했다.

  • 기초학문 순수기초연구 기초과학분야 

1백42억원이 지원되는 순수기초연구사업은 최소한 4명 이상의 동일한 전공자로 구성해야 하며, 4월 24일까지 온라인 신청을 해야 한다. 그 동안 대학에만 지원했던 간접연구비 지원대상이 확대돼, 학회나 학술단체 소속 연구자가 선정되면 해당 기관에 지원되는 연구비의 3%를 기본간접연구비로 지원한다.

이론연구 3천만원, 실험연구 5천만원 이내에서 지원되는 기초과학지원사업의 경우 국가과학기술기본계획과의 연계를 위해 공동연구가 폐지되고 단독연구로 한정된다. 

  • 선도연구자 지원

2백33억원이 배정된 선도연구자지원사업은 지원규모에 제한이 없다. 기간도 1년을 원칙으로 하나 다년과제도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에 2년 이상의 과제로 선정돼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연구자도 신규신청자와 동일하게 전년도 연구수행실적과 올해 연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 보호학문시간강사지원

 학문의 다양성을 위해 수요가 적은 학문분야의 연구자를 양성하기 위해 마련된 보호학문시간강사사업에는 15억원이 할당됐다. 1인당 매달 1백80만원과 연간 1백만원의 연구활동비가 지원된다. 또한 강의하는 대학에서 시간강사를 의료보험, 국민연금 등에 가입시켜줄 경우 2백만원을 대학에 지원한다.

  • 학술연구교수지원

 대학연구소의 연구교수가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학술연구교수지원사업에는 39억원이 지원된다. 선정된 연구교수에게는 매달 2백만원과 연간 4백만원의 연구비가 지원되며, 대학이 해당연구교수를 의료보험 등에 가입시키도록 2백만원의 기관지원비를 지원한다. 지난해까지 대학마다 3명까지 추천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 2명으로 줄어들었다. 선정된 연구교수는 3년 동안 지원한다.

  • 박사후연수과정

 박사학위 취득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연구자들이 국내외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연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박사후연수과정 사업비는 년 1천5백만원에서 1천8백만원으로 올랐다. 중점연구소로 지정된 연구소를 연수기관으로 선택할 경우 우대한다. 국외연수는 인문·사회분야로 한정된다.(예술 체육분야 포함)

  • 신진연구인력장려금

 박사과정을 마치고 2년이 넘지 않은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신진연구인력장려금은 총 12억원이 지원된다. 2004년 2월에 박사학위를 취득하게 되는 연구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며 6월 12일까지 온라인 신청을 해야 한다. 

  • 기초학문 대학교육과정개발

 기초학문과 전공학문간의 균형있는 교육과정 체제를 마련하기 위해 지원되는 대학교육과정개발 사업에는 40억원이 지원된다. 연구결과물을 대학의 교육에 적용해야 하며, 연구개발비의 50%이상을 대학측이(학회는 30%이상) 대응자금으로 부담해야 한다. 기간은 1년에서 3년까지이며, 대학별로 2천만원에서 2억원까지 지원된다.

  • 동서양학술명저번역

 15억원이 지원되는 동·서양학술명저번역사업을 위해 학진은 홈페이지를 통해 번역이 필요한 서적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는 번역지정과제를 1백여종으로 확대하고, 자유도서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단, 국학고전연구지원의 대상물은 제외한다. 지난해부터 연구비신청 제한액이 폐지돼 번역연구과제의 난이도와 분량에 따라 자율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기간은 8월 16일까지.

  • 남북학술교류

 5억원이 지원되는 남북학술교류지원사업은 4월과 7월 두차례에 걸쳐 접수한다. 분야별로 학술회의 및 세미나 개최에는 2천만원 내외, 학술공동연구 2천만원 내외, 기타 학술교류는 1천만원 내외에서 신청할 수 있다. 공동연구를 제외한 사업들은 올해 개최하는 것에 한정된다. 1차 접수는 4월 25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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