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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공과대학 신임교수들 계약제 거부
안산공과대학 신임교수들 계약제 거부
  • 설유정 기자
  • 승인 2003.03.17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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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공과대학에서 교수가 계약제를 거부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이같은 움직임은 지난 2월 초 안산공과대학 법인 측이 2월 28일자로 계약 만료될 교수 6명에 대해 계약서 내용 제10조 “재임용은 기간제 운영의 내규를 따른다”는 조항을 위반하고 계약제 재임용을 하려 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불거졌다. 현재 임기가 만료된 교수 6명 중 교협 소속 교수 3명은 “계약서를 지켜 기간제 임용을 하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 대학 교수협의회(회장 이정철 교수, 이하 교협) 역시 지난 4일 계약제문제를위한특별대책위원회(위원장 이성대 교수, 이하 특대위)를 꾸리고 “기간제 임용을 위해 교협도 끝까지 함께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계약을 체결했던 법인측은 이번 사태에 대해 “행정업무상의 실수였다”라며 자세한 전화취재는 거부했다.

한편 이 과정에서 교육현장의 혼란을 부추기는 교육부의 엇갈린 지침도 논란이 되고 있다. 교육부가 지난해 3월, 일선 대학에 배포한 자료집 ‘교수계약임용제, 이렇게 시행됩니다’의 7쪽 문답내용에 따르면 계약임용제로 임명된 대학교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대해, ‘당초 계약에서 정한 재계약 조건 및 절차를 따른다’라고 설명돼 있다.

그러나 지난 5일 이 대학 법인측이 교육인적자원부에 낸 질의에 대해서는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에서 기존의 기간제 임용을 계약제로 임용할 수 있도록 변경됐으므로, 계약서상에 기간제 임용으로 명시돼 있더라도 사립학교법을 따라야 한다”라고 답해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계약제 임용의 근거가 되는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이 ‘교원은 …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로 돼있어 ‘계약조건을 정하지 않고 임용할 수도 있’거나(기간제) 혹은 ‘계약조건을 정하지 않고 임용할 수도 있’는(불공정 계약) 등 혼란을 낳고 있다.
현재 법인 측은 지난 10일로 예정됐던 교수 6인의 임명장 수여를 전원 무기한 유보한 상태다.

특대위는 이번 사태를 계약제를 통한 교수통제의 일환이라 보고 앞으로 법인측이 이들의 재계약을 계약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교협 소속 교수 전체가 학교의 행정 업무 협조에 거부할 계획이며, 교수단체와 연계해 투쟁을 계속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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