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1일부터 대학이 허용한 범위 안에서 교수들의 사외이사 겸직이 허용된다. 개정된 교육공무원 임용령에 따르면 교수는 교육공무원의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관한 특례에 따라 교육과 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사외이사를 겸직 할 수 있으며, 인사위원회가 필요성, 기간, 대상기업들을 고려해 심의를 하게 된다. 저작권자 © 교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손혁기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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