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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사회가 진단한 새정부 개혁과제: 부패척결과 남녀평등
지식인 사회가 진단한 새정부 개혁과제: 부패척결과 남녀평등
  • 강성민 기자
  • 승인 2003.03.17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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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은 수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구조를 바꾸는 것 부패구조는 ‘죽음에 이르는 병’

시스템연구소 선임연구원’

참여정부의 출범 이후 사회 각 부문에 불어닥치고 있는 변화의 파고는 ‘파격’이란 말이 의미하는 것 이상으로 사회 각 분야에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는 기존의 관성과 고정관념을 깨뜨려 나가고 있다. 이들 일련의 개혁정책은 국민들에게 대체로 신선한 기대와 함께 일말의 불안감도 던져 주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지난해의 선거를 통해 드러난 거대한 물결은 변화와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열망이었다. 이 과정에서 수구와 개혁, 보수와 진보, 구세대와 신세대간 세대교체를 둘러싼 대립과 갈등은 첨예화됐고, 부정부패 척결과 낡은 정치 청산에 대한 국민의 바램은 거대한 소용돌이로 이어져 정치세력의 틀을 재편하고, 깨끗한 정부수립을 표방하는 새로운 지도자를 탄생시켰다.

특히, 부패척결은 변화와 개혁 요구의 중요한 키워드이자 이 시대의 코드로 작용하고 있다. 부패척결은 노무현 정부의 최우선 과제이자 개혁 공감대 확보와 국민 대통합의 전제조건이기도 하다. 따라서 깨끗한 정부수립을 위한 부패청산 의지의 실천을 통해 국민적 신뢰 확보와 정치적 기반의 공고화를 기반으로 지역간·세대간·계층간 대화와 통합의 장을 여는 것이 노무현정부의 과제다.

한 사회의 부패는 그 국가를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리게 한다. 폴 케네디가 ‘강대국의 흥망’에서 역설했다시피 동서고금의 역사가 이를 실증해 보이고 있다. 고로 끊임없이 바윗돌을 밀어 올리는 시지푸스의 신화와 같이 부패와의 전쟁은 정권과 시대를 뛰어넘어 지속적으로 추진돼야만 한다. 그것만이 우리나라를 죽음에 이르는 병으로부터 구원하는 길이다.

다행히 노무현정부는 부패척결에 대한 의지와 결의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하고, 국민들의 깨끗한 사회 구현에 대한 열망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므로 향후 반부패 개혁 법제도들의 제도적 건실성과 실효성이 보다 견고해지리라고 기대한다. 비록, 법제도 형성이 정치적 작용의 결과라는 현실적 측면을 감안한다 할지라도 현재 법제·개정의 환경은 대단히 우호적인 상황인 것이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확고한 실천의지가 근간이 돼야겠으나, 법의 잣대가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법제도 정비를 통해 시스템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아가 제도의 적실성·합리성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 개선과 보완이 수반돼야 한다. 요컨대, 반부패정책의 효율적 집행을 담보하고, 신뢰사회 발전을 위한 기틀을 다지기 위해서는 제도적 개선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는 한편 이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도 확산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공직자와 국민의 의식과 관행을 뒤바꾸는 종합적 부패방지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제도적 안정성을 구현해 사회 전범위에 걸쳐 반부패 제도가 당연시된 사실구조로 확산돼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새로운 거버넌스 시대에 대응한 민간기업, 시민단체의 자발적 협조, 시민들의 반부패 의식을 유도해내는 노력이 중요하다. 또한 사정기관간 이해조정과 정치권의 협력과 의지, 그리고 부패척결에 대한 국민적 지지동원으로 제도 발전을 앞당겨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지식인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 상당수의 대학교수들이 이미 각종 시민단체에 참여하며 참여민주주의를 실현시키는 한 축으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은 지식인의 사회적 책무를 올곧게 이행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우리사회 각 방면의 뿌리깊은 이중성으로 인해 진정한 개혁에 이르는 길은 쉽지 않아 보인다. 특히 대표적인 지식인의 집합체인 대학사회 내부의 개혁에 대한 은근한 이중성은, 사회변혁의 추동인자로서 교수의 역할을 제약하고 있다.

따라서 지식인의 반부패 제도개혁을 포함한 각 분야 개혁정책 수립을 위한 정책개발자이자 시민사회의 적극적 반부패 운동을 견인하는 감시자로서의 역량을 강화해 정부의 노력을 지원하고 때론 견제·비판해야 할 것이다.

‘사전방지’를 위한 법정비 많아

노무현 정부는 부패척결과 관련된 법률 개정에 전향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부문별 개정대상 법률을 보면 다음과 같다.

△공직자윤리법상의 재산등록제도개선, 행동강령 구체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한강화와 고위공직자직계 존·비속의 재산등록고지 거부권 폐지에 찬성하고 있다. △부패방지법상의 부패방지위원회 조사권 부여와 아울러 내부고발자에 대해 불이익 처분을 할 경우 현재는 과태료만을 부과할 수 있으나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내부고발자 보호제도의 강화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돈세탁방지법의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의 국내 금융거래에 대한 계좌추적권 부여, 정치인 사전통보제 폐지 등을 통해 부정부패를 사전에 예방해 투명한 금융거래질서를 확보하고자 한다. △인사청문회법의 경우 인사청문회 대상을 국가정보원장, 검찰청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금감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등으로 확대하는 것을 약속했다.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단일 예금계좌 이용, 1백만원 이상 정치자금 기부시 수표사용 의무화 등이 주요 개정사항이다. △검찰청법의 경우 검사동일체 원칙을 부분적으로 개선, 상사의 부당한 명령에 대한 항변권을 신설, 부패와 관련된 상명하복규정을 피할 수 있는 방안에 노력중이다.

이외에도 납세자소송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설치에 관한 법률안이 의원발의로 국회에 계류중이다. 이와 함께 부패방지법에 마련된 신고자 보호보상제도상의 미흡한 사항에 대한 제도개선 마련으로 법집행의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발전의 틀을 정비하는 것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이상수 서울시립대·반부패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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