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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 모든 국민은 무용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주장 : 모든 국민은 무용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 김화숙
  • 승인 2003.03.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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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교과로 독립, 예술 전문가 손에 맡겨야”

김화숙
무용교과독립추진위원회 공동대표 / 원광대·무용교육

21세기 국가 경쟁력은 문화예술에 달려 있으며, 학생들의 상상력과 창의성을 개발시켜주는 무용교육의 중요성과 가치는 이미 선진 여러 나라의 정책 시행을 통해 입증되고 있다. 이들은 무용을 예술교과 영역 안에 포함시켜 교육시키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신체훈련에 초점을 맞춘 체육교과의 일부로 무용이 취급되고 있으며 남학생들에게는 무용교육을 받을 기회마저 주어지지 않고 있다.
국내에서 1차부터 7차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무용교과가 공식과목으로 인정된 적은 한번도 없었다. 체육 교과의 일부분으로, 각 학교의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무용수업이 진행되기도, 그렇지 않기도 했다. 실태조사에 의하면 광주의 살레시오 여고만이 일주일에 2시간 무용시간을 가지고 있을 뿐, 다른 학교는 그보다 시간이 적거나 아예 무용수업이 없었다. 무용교사 자격증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무용교사는 체육교사 자격증을 받는다), 체육을 전공한 교사가 있는 학교에서는 무용수업이 없지만, 이를 조율해 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는 없다.
그런데 이번 7차 교육과정에는 체육·음악·미술이 다 선택교과로 지정됐다. 즉 고등학교 2~3학년의 경우에는 예능 과목을 하나도 이수하지 않아도, 정규 과정을 마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대로 가면 공교육에서 무용교과가 완전히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존폐 위기를 실감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무용교과 뿐만 아니라, 체육·음악·미술 역시 공교육에서 사라질지도 모른다.
무용계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무용교과의 독립을 요구해왔으나, 이번에는 그 요구가 더 절실하다. 현재 무용교과독립추진위원회에는 국내 무용계 인사들이 다 모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2명의 무용계 원로를 고문으로 모시고, 22개의 무용관련 학회 단체장, 전국대학의 무용학과장 52명, 전국 교육대학의 무용교수 10명, 전국 예술 중고등학교의 무용과장 24명이 하나의 뜻으로 모였다. 무용교과가 사라지게 된다면 후배들에게 엄청난 빚을 지게 된다는 생각 때문이다. 위원회에서는 이번 3월 안에 전국의 무용학과와 관련단체들의 서명을 모으고, 모금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5월에는 공청회를 개최해 무용계의 요구를 알리고자 한다. 또한 우리의 요구가 수용될 때까지 장기적인 활동 계획도 세우고 있다.

무용교과 독립의 정당성
세계무용교육의 흐름은 ‘무용예술교육’으로 정착되고 있으며 예술(무용, 연극, 음악, 시각예술)은 핵심교과로 인정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만 해도, 1994년부터 예술교육에 대한 국가 기준을 제시하고, 예술 교과를 필수과목으로 지정했다. 정서교육의 필요성을 예견했기 때문이었다.
무용은 표현적인 신체를 통해 무엇인가를 새롭게 창조하려는 창작예술로, 무용이 갖고 있는 이러한 예술적 요소는 무용교육의 핵심이 된다. 즉 무용은 지적인 활동을 동반한 창조적인 표현활동이며 신체 움직임에 의해 자기를 나타내는 자기실현의 표현교육이다. 따라서 무용은 신체 운동에만 머무르지 않고 정서와 감성에 깊게 관련되면서 운동교육과 표현이라는 두 가지 측면의 가치를 갖고 있다. 즉, 무용교육은 인간의 신체적, 지적, 정서적, 사회적, 문화적 발달을 도와주며 동시에 이 전체를 통합하는 전체성에 기여한다. 따라서 무용이 갖고있는 예술적 가능성이야말로 무용교육의 핵심이며 예술적 중요성이야말로 무용이 체육교과와는 다른 목적이 있음을 분명하게 밝히는 근거라고 할 수 있다.
무용은 교육과정에 다음과 같이 기여할 수 있다. 즉 예술적·미적·문화적 교육, 개인적·사회적 교육, 신체적·움직임 교육을 가능하게 하며 또한 통합교육과정 학습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무용은 몇몇 사람들이 하는, 대중적이지 못한 분야라는 편견 때문에 그간 무용 교육은 도외시 돼왔다. 그 교육적 효과를 알리고, 또 실감하기도 전에 무용수업을 선택할 자유조차 박탈한 것이 지금까지의 교육과정이었다. 그리고 이제 학생들은 무용뿐 만 아니라, 예술 교과를 선택할 자유까지도 박탈당할 위기에 처해있다.
이제 전인교육을 위한 초·중등교육에서 예술은 선택교과가 아닌 필수교과가 돼야 하며 모든 학생들은 예술교육을 받을 권리를 갖고 있다. 따라서 현재 체육교과에서 다뤄지고 있는 ‘무용’은 당연히 예술교과로 독립돼야 하며, 또한 무용교육은 무용전문가에 의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또한 무용계 내부의 합의가 모아지는 대로, 음악분과와 미술분과와 연계해 예술 교육의 정상화를 주장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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