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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사립대 감사요건 강화
교육부, 사립대 감사요건 강화
  • 손혁기 기자
  • 승인 2003.03.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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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대학의 감사에서 허위 또는 누락보고 할 경우 감사의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되며, 외부감사인의 경우 교육인적자원부가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제재를 가하도록 요청하는 등 사립대학의 감사요건이 강화된다.

교육부는 지난달 22일 사립대학의 회계투명화를 위해 ‘감사중점확인항목’을 지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감사의 책무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가 지정한 ‘감사중점 확인항목’은 교비의 목적외 사용여부, 공사비의 과대계상지출, 수익용 재산(예금)의 유용여부, 각종 계약업무의 적정 처리여부 등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학비리로 인한 분규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학의 회계투명성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립대학 감사시 중점 확인 사항

법인 △기본재산변동상황 △법인자금의 개인 유용여부 △교직원에 대한 법정부담금 회피 △법인세 관급금 미전출, 지연전출 △수익용기본재산 확보 상황 및 수익금 전출실태 △사기업 발행 어음매입 여부
대학과 병원 △교비회계 전출·대여 여부 △법인인건비 교비부담 여부 △장학금 허위지출, 공사비 과다계상 △사기업 발행 어음매입여부 △부속병원 임상교원 인건비를 법인 일반업무회계로 경유한 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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