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03:10 (금)
박사실업 해소위해 연구교수제 도입
박사실업 해소위해 연구교수제 도입
  • 안길찬 기자
  • 승인 2001.01.17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01-01-17 15:55:57
박사학위 소지자의 적체를 해소하고, 학문후속세대의 연구진작을 위해 학술연구교수 제도가 도입된다. 교육부는 이 달 초 학술연구지원 기본계획을 통해 박사학위를 소지한 학문후속세대를 3년간 대학연구소의 연구교수로 활용하는 연구교수 제도를 상반기부터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각 대학은 학술진흥재단이 평가한 A·B급 학술지나, 국제수준의 학술지에 논문을 한 편 이상 발표한 실적이 있는 우수 연구자를 부설 연구소 전임 연구교수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총 15억원의 예산을 배정하고 기초학문 분야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부의 김화진 대학원지원과장은 “박사학위자들의 생활의 어려움을 덜어주면서 안정된 여건에서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함”이라며 “제 기능을 못한 채 유명무실화되고 있는 각 대학 부설연구소의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구교수로 임용되는 박사학위자들은 연간 2천4백만원~3천만원의 급여를 지원 받으면서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는 특전을 누리게 된다. 교육부는 3년간의 계약기간 종료 후 신분을 보장하는 대학에 대해 우선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며, 올해 총 50명 내외로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기초학문 분야의 연구자들의 연구의욕을 높이기 위해 ‘기초학문 우수 학술논문상과 저술상’도 마련된다. 매년 10월말까지 종료된 기초학문분야의 논문, 저술 등을 평가해 7백만원의 연구장려금과 향후 연구비 지원에 특전을 부여하겠다는 것. 교육부는 “학술연구가 심사·선정후에 진행됨으로써 나타나는 연구자와 내용을 제한의 문제점을 보완, 사후 평가제를 도입해 연구 풍토를 진작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박사학위 자면 누구나 그 대상이 되며, 학회나 대학 등의 기관장의 추천을 받아 신청할 수 있다.

교육부는 또한 소외된 기초학문분야를 육성하기 위해 인문학 연구에 40억원을, 보호학문에 15억원, 기초학문 분야에 1백50억원의 예산을 각각 배정하고 관련 연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그리고 지방대 교수의 연구비 수혜 비율을 높이기 위해 총 50억원을 ‘지방대 교수 지원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학술연구지 지원방식도 조금 달라지는 데, 연구비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카드사용이 의무화되고 사후평가가 강화된다. 아울러 교육부는 공동연구의 경우 연구책임자와 공동연구원에게 동일한 연구업적을 요구할 계획이다.
안길찬 기자 chan1218@kyosu.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