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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교수 보수 6.7% 인상…사립대에도 영향줄 듯
국립대 교수 보수 6.7% 인상…사립대에도 영향줄 듯
  • 안길찬 기자
  • 승인 2001.01.17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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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1-17 15:54:24
공무원 보수 인상조치에 따라 국립대 교수의 급여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 총액기준으로 6.7% 인상된다.

정부는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 보수 및 수당 규정을 확정·발표했다. 기본급은 5.5% 인상하는데 그쳤으나, 기말수당 400% 중 200%가 기본급으로 통합돼 총액기준으로 보면 전년대비 6.7%씩 인상됐다. 이번 인상조처는 공무원 보수를 오는 2004년까지 민간기업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추진중인 ‘공무원 보수 현실화 5개년 계획’에 따른 것이다.

조정된 대학교원의 봉급표에 따라 호봉별 교수의 월 기본급은 15만원에서 76만원까지 인상된다. 월 지급액을 보면 5호봉 81만4천2백원(17만6천원 인상), 10호봉 97만9천8백원(21만2천원 인상), 20호봉 1백43만5천1백원(31만원 인상), 30호봉 2백만4천4백원(43만3천원 이상), 최고 호봉인 특1호봉은 3백36만5천원(76만원 인상)으로 각각 조정됐다.<표 참조>이는 국립대 교수의 연봉이 적게는 2백만원에서 많게는 7백만원까지 늘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국립대 교수들은 이외에도 올해 기말수당 2백%, 가계지원비 2백50%, 정근수당 1백~2백% 등 각종 수당과 함께 월정액 연구보조비를 지급받게 된다. 현재 국립대 교수의 연구보조비는 직급별로 정교수·부교수-13만원, 조교수-12만원, 전임강사-11만원씩 지원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중단된 성과급 연구보조비는 대학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환원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성과급 연구비 예산 2백억원을 국립대 경영혁신과 구조조정을 위해 평가를 통해 차별적으로 분배할 계획이다. 정부가 지급하는 국립대 교수의 월 평균보수는 통상 기본급에 19.5를 곱한 금액이다.

이번 인상조치를 국립대 교수들은 일단 반기고 있다. 주요 사립대 비해 크게 못 미쳐온 것이 현실이고 보면 다소나마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립대와의 연봉 격차를 줄이기 위해 추가적인 보수 현실화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립대 교수의 이번 보수 인상은 2~3월로 예정된 사립대의 연봉협상과 급여책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사립대들이 급여책정의 근거로 공무원 보수 인상비율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수도권 지역 주요 대학은 교수 급여를 5~10% 인상한 바 있다. 안길찬 기자 chan1218@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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