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22:55 (금)
부패방지와 운영의 민주화가 관건
부패방지와 운영의 민주화가 관건
  • 손혁기 기자
  • 승인 2003.02.18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쟁점]사립학교법 개정 무엇을 담아야 하나

교수노조, 국교협, 사교련, 전교조,  참여연대 등 교육·시민단체로 구성된 사립학교법 개정과 부패사학 척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이하 사학국본)는 사학개혁의 과제로 ‘학교운영구조의 민주화’와 ‘부패방지방안의 제도화’를 꼽고 있다.

‘학교운영구조의 민주화’를 위해 사학국본은  학교법인 이사회에 공익·공영이사 제도 도입  사립중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국·공립학교와 차별 없는 심의·의결 기구화  교수, 학생, 학부모, 교직원 단체의 법적 기구화 사립학교 교직원 임용제도의 공개화를 구체적인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부패방지 방안의 제도화’를 위해서는  사립학교 설립인가에 대한 기준 강화 부패 당사자의 학교 복귀 금지 사립학교에 문제 발생시 임시이사의 조속한 파견  내부 비리 고발에 대한 법적 보호 규정 명문화  비리 당사자 처벌 강화로 부패 발생의 악순환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선당시 노무현 당선자는 사학개혁과 사학진흥을 위해 “‘사립학교법’ 개정과 ‘사학진흥법’ 제정을 통해 사학운영의 민주성 투명성 공공성을 확보하고, 사학발전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인수위도 새정부의 교육정책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을 주요 개혁 과제중의 하나로 꼽고 있다.

그러나 법 개정은 국회의 소관사항, 아직까지 전망이 그리 밝지만은 않다. 설훈, 이재정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민주당 안으로 발의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한나라당의 반대로 3년이 지나도록 상임위에서 조차 논의되지 않고 있다. 여소야대 국회에서 새 정부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내느냐가 교육개혁의 관건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