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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 산재보험 가입 논란
시간강사 산재보험 가입 논란
  • 손혁기 기자
  • 승인 2003.02.17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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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시간강사도 4대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시간강사의 산업재해보험 가입여부를 놓고 이를 운영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과 사용자측인 대학이 시간강사의 ‘노동자’성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난 2002년 말 근로복지공단은 시간강사도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는 만큼 ‘산재보험’에 가입시켜야 한다며 각 대학에 보험료 납부 안내문을 보냈다.

박귀단 근로복지공단 징수국 차장은 “대학 시간강사는 부족한 교원을 대신해서 저임금에 채용돼 강의와 학사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만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서 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다”라고 말했다. 따라서 시간강사도 1시간 이상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산재보험의 적용 대상이라는 것이다.

반면, 근로복지공단측의 이러한 요청에 대해 각 대학들은 시간강사가 근로자가 아니라며 이의 신청을 해 놓은 상태다. 대학측은 시간강사는 단시간 근로자와 달리 민법상의 도급 또는 위임관계에 있으며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에서도 제외되고 있으므로 산재보험의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현재 시간강사의 산재보험 적용여부는 노동부의 시간강사 ‘근로자성’에 대한 행정해석으로 미뤄져있는 상태다. 노동부가 시간강사를 근로자로 해석할 경우 대학들은 임금총액의 0.5%를 보험료로 납부해야 하며, 시간강사는 4대 보험 가운데 처음으로 산재보험에 적용돼 업무상의 재해시 치료와 휴업급여, 장해보상, 유족보상 등의 혜택을 누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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