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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 외국의 교수임면제도
초점 : 외국의 교수임면제도
  • 손혁기 기자
  • 승인 2003.03.10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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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의 교육·연구활동 보장, 평가도 공정하게

헌법재판소는 사립학교법의 재임용제도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리면서 판단의 자료로 외국의 교수임면 제도에 대해 조사한 내용을 명시했다.

국가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흔히 대학의 세계 경쟁력을 이야기 할 때 비교하는 국가들은 대부분 정년보장제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정년보장 이전에도 교수와 대학당국이 합리적으로 마련한 평가제도를 통해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교수들이 불필요한 ‘눈치’를 볼 필요 없이 연구와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재임용에서 탈락하고 어디에도 호소할 수 없는 한국의 교수들이 헌법소원을 제출하고, 재임용제도에 이어 계약·연봉제를 통해 교수들을 ‘경쟁’으로 내몰고 있는 한국과 극명한 대조를 보였다.
법원이 판결문을 통해 밝힌 외국의 교수 임면 사례는 다음과 같다.

미국 임용방식은 매우 다양하나 대부분의 초임교수들은 1년 단위의 임용방식을 택하고, 보통 일정한 시보임용기간을 통과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신임용을 보장하고 있다. 미국대학협회와 미국대학교수협회가 협의를 거쳐 1940년에 채택한 ‘학문의 자유와 종신임용에 관한 선언문’에 따라 시보기간은 7년을 초과해서는 안되며, 시보기간이 끝난 후 종신임용이 안되는 경우에는 최소한 1년 전에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영국 1970년까지는 모든 전임교원이 정년보장의 형태로 임용됐으나, 대처 수상이 이끄는 보수당 정부가 1988년 ‘교육개혁법’을 제정한 이후 신규교원은 3년간의 수습기간을 두어 평가를 통해 정년보장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90%정도가 정년을 보장받는다. 수습과정에서 탈락하는 경우에도 3개월전에 해임통지서를 발송하도록 해 교수를 배려하고 있다. 또 수습기간에 대한 평가는 ‘대학교수협회’와 ‘대학총·학장협의회’가 협의해 확정한 규약에 따라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가 적용돼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프랑스 ‘전국대학심의회’라는 객관적인 기관이 모든 대학교수의 신규임용 및 승급에 관련된 업적평가를 한다. 교수 신규임용에 까다로운 절차를 적용하는 대신에 일단 임용된 다음에는 65세 정년까지 신분이 보장된다.

독일 대부분의 대학이 국립대학이라는 특성상 일단 정교수가 되면 정년이 보장되는 공무원의 신분을 획득하게 돼 원칙적으로 본인의 의사에 반해 파면되거나 타교로 전출되지 않는다. 학문적 후진의 양성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연구조교·사강사(Privatdozent)까지만 기간임용의 방식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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