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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사립학교법 기간제 임용 헌법 불합치 결정의 의미
해설 : 사립학교법 기간제 임용 헌법 불합치 결정의 의미
  • 손혁기 기자
  • 승인 2003.03.10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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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계약제도 위헌 소지 ... 관련법 개정 불가피


지난달 27일 헌법재판소가 구 사립학교법의 재임용제 임용조항(53조의 2 제3항)에서 구제절차에 대해 아무런 규정이 없는 것은 위헌성이 있다며 ‘헌법 불합치’결정을 내리면서 그 적용범위와 이후 법률개정의 방향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선 이번 ‘헌법불합치’결정이 내려진 법률은 1990년에 제정돼 1997년까지 적용된 구 사립학교법이다. 이후 재임용제 조항은 1997년에 임용기간 규정이 첨가됐고, 1999년에는 계약제로 바뀌었다.<도표 참조> 헌법재판소는 사건이 제기된 법률의 조항만 심판한다. 그러나 1997년에 개정된 법률도 단순히 임용기간 규정을 첨가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효력이 미친다. 1999년에 개정된 법률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2002년 이전에 기간제로 임용된 교수들만 이번 불합치 결정으로 인해 개정될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된다. 문제는 법개정의 방향이다. 교육인적자원부와 국회가 이번 결정의 근거가 된 헌법의 ‘교원지위 법정주의’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계약제까지 전면적으로 개정할 수도, 아니면 ‘땜질’의 수준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것이다. 교원지위 법정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헌재의 결정문을 중심으로 법개정의 방향을 살펴본다.

“교원의 지위는 법률로 정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991년 “교원의 지위는 … 그들에게 주어지는 사회적 대우 또는 근무조건·신분보장·보수 및 그 밖의 물적 급부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라고 결정한 바 있다. 또 이번 결정에서 법률은 “국회가 제정하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1999년에 개정된 법률에서 구제절차로 신설한 ‘교원인사위원회’에 대해서도 “구성자체가 학교법인 정관의 규정에 맡겨져 있으므로 자의적 운영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근거로 헌법재판소는 “교원의 지위에 관한 사항을 행정부의 결정에 맡겨두거나 전적으로 사적자치의 영역에만 귀속시킬 수 없을 만큼,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들의 지위에 관한 문제는 교육의 사명을 다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보았다.

이번 결정문에서는 재임용 탈락시 구제절차가 없는 것이 헌법과 불합치 한다고 심판했지만 포괄적으로 학교법인의 정관이나 개인적 계약관계로 교수신분을 결정하게 하는 것은 헌법의 정신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

‘교원지위 법정주의’ 정신을 살리기 위해서는 △재임용 거부사유 △사전절차 △부당한 재임용 거부에 대한 구제절차 △재임용 판단을 위한 공정한 위원회 구성방법 등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결국 1997년에 개정된 구 사립학교법 뿐만 아니라 1999년에 개정된 계약제도 대대적인 개정이 불가피한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국회와 교육부는 조속히 관련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김민수 전 서울대 교수 등 법원에 계류중인 재임용 탈락 사건들에 대한 소급적용 여부도 판가름 나게 된다.

그러나 아직까지 교육부는 교원의 지위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려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극적이다. 이번 결정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계약제는 ‘계약조건을 정해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된다”라고 말했다. 즉, 구법이 된 ‘재임용제도’에 관한 부분만 보완하면 된다는 입장인 것이다. 이미 구제절차 없이 재임용 탈락된 교수들에 대해서도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사립대학의 교원과 학교법인의 관계에 대해 “초·중등교육, 국·공립대학과 달리 사법상의 고용계약관계이므로 사립대학교원 임면권은 학교법인의 고유권한에 속한다”고 의견을 제시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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