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합의12부(재판장 김영태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심사기준과 절차에 문제가 있어 교수 임용이 불공정하게 이뤄졌다”라며 성 아무개씨, 전 아무개씨, 최 아무개씨 등 강사 3명이 한국외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대학은 최종심사평정표를 공개하라”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최종심사평정표 공개가 인사 관련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없다”라면서 “원고들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할 필요가 더 크다”라고 판시했다.
대학을 상대로 교수 공채에서 탈락한 지원자들이 심사결과 공개를 놓고 법정싸움을 벌여 승소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성씨 등은 지난 2001년 12월에 진행됐던 한국외대 통역번역대학원 교수채용이 불공정했다며 올 2월부터 수차례 대학측에 심사기준과 결과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으나, 대학측이 중요 문서에 대한 공개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교수신문 제 219호, 제 220호, 제 221호 참조>허영수 기자 ysheo@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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