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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교과서 부적격 판정은 ‘무효’
수학교과서 부적격 판정은 ‘무효’
  • 박나영 기자
  • 승인 2003.01.11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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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관이 아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내린 교과서 부적격 판정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서울고등법원은 수학 교과서 검정 과정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교과서 집필 교수들이 “교과서 부적격 판정은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중학교 2종 교과서 검정불합격처분취소의 소’에서 전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17일 “피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지난 2000년 3월 당시 교육부장관으로부터 2종 교과서의 검정심사에 따른 합격, 불합격의 결정 및 불합격 통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들에게 불합격결정처분을 내렸다”라면서 “이 같은 피고의 권한 외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00년, 교과서를 집필했으나 검정 과정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신중상 경원대 교수 등 13명의 수학교수들은 “수학의 경우 6차와 7차과정의 내용이 별반 다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6차 교과서와의 차별성’을 판정기준으로 했던 것은 부당하다”라고 주장하며 검정진행을 중지하라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검정심사의 무효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해당 처분이 사실적 기초가 없다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다는 등 현저히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한 바 있다.
박나영 기자 imnaria@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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