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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가 대학 차원에서 최근 ‘학문후속세대 육성 및 지원제도 최종안(이하 최종안)’을 확정하고 올해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종안에 따르면, 신진우수연구자 지원제도를 도입해 기초학문 분야에서 1년에 20명 정도의 박사학위 취득자들에게 월 1백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중앙대는 연구지원처가 박사후 연수과정생의 보수를 공동부담하기로 결정했다. 초빙 교수 제도도 크게 개선해 임용계약 기간을 2년으로 못 박고, 1회(2년)에 한해서 재계약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