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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대·대구외대, 결국 폐쇄명령 받았다
한중대·대구외대, 결국 폐쇄명령 받았다
  • 교수신문
  • 승인 2017.10.27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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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27일 한중대·대구외대에 ’18학년도 학생모집정지와 학교폐쇄 명령(폐쇄일: ’18.2.28.)을 내렸다. 대구외대 1곳만 설치·경영하고 있는 학교법인 경북교육재단에 대해서는 법인해산 명령(해산일: ’18.2.28.)도 함께 내렸다.

두 대학은 지난 4월 ‘폐쇄계고’를 받은 뒤로 현지조사→학교 폐쇄 방침 확정→행정예고→청문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학교폐쇄 명령을 받게 됐다. 교육부는 “1주기 대학평가에서 최하위 E등급 2유형**을 받은 한중대·대구외대에 대학상시컨설팅을 실시하고 지속적인 자구노력의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대학은 고등교육기관으로서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직면했으며, 제3의 재정기여자 영입을 통한 정상화 방안도 실현가능성이 없어 폐쇄를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두 대학의 폐교명령에 따라 기존 재적생들은 인근의 다른 대학으로 특별 편입학할 기회를 갖게 된다. 한중대 재적생은 강원 지역, 대구외대 재적생은 대구·경북 지역 소재 대학의 동일·유사학과(전공), 동일 학년으로 특별 편입학 할 수 있고, 해당 지역 대학에 편입 가능한 유사학과가 없는 경우에는 지역을 확대한다. 편입학 대상 대학은 선발심사 기준, 선발시기 및 횟수, 선발학과 및 인원 등을 포함하는 자체 특별 편입학 세부 추진계획 및 모집요강을 수립해 한국사학진흥재단 및 편입대학별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할 예정이다.

*E등급 2유형: 설립자 및 경영진 비리, 장기적 경영 악화 등으로 교육여건이 극히 부실해 대학 정상화가 필요한 5개 대학(서남대, 한중대, 대구외대, 대구미래대, 광양보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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