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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최종연구결과물 미제출 397건….연구비 流用도 50건
최근 3년간 최종연구결과물 미제출 397건….연구비 流用도 50건
  • 최성희 기자
  • 승인 2017.10.16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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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뉴스_ 정부 연구지원비 받고도 연구결과물 미제출 사례 늘고 있다

정부 연구지원비를 받았음에도 최종연구결과물을 제출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국회 교문위 곽상도 의원(자유한국당)이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2015~2017.6 제재년도 기준 작성) 최종연구결과물 미제출자 및 연구비 유용자 제재조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종연구결과물 미제출 사례가 397건, 연구비 유용(용도 외 사용)도 50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3년간 정부 연구지원비를 지원받았지만 최종연구결과물을 제출하지 못한 과제는 2015년 12억9천만 원(66건), 2016년 22억7천만 원(142건), 2017년 59억8천만 원(189건)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 중에는 총 연구비 1억 원 이상 과제가 17건, 5천만 원 이상인 과제도 12건(1억 원 이상 과제 17건 제외)에 이른다.

그렇다면 이들 최종연구결과물을 제출하지 않은 연구자에게는 어떤 조치가 뒤따랐을까. 397명의 연구자들에게 내려진 징계는 ‘3년간 참여 제한’ 286명과 ‘5년간 참여 제한’ 111명이다.  이들에 대한 연구비 환수는 단 1원도 없었다. 이미 연구기간 동안 연구비를 몽땅 집행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회수가 불가능하고, 관련 규정조차 제대로 없기 때문이다.

한편, 연구결과 미제출과 함께 연구비 유용(연구용도 외 사용)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3년간(2015~2017) 진행된 교육부 연구지원사업 중 50건의 사업에 대해 연구비 유용이 적발돼 29억6천만 원에 대한 환수결정이 내려졌다. 이중 26억2천만 원은 환수를 완료했고 3억4천만 원은 아직 환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부분의 유용사례가 연구에 참여한 조교 및 학생들의 연구비를 유용한 경우에 해당하는 ‘인건비 부당집행’(1건), ‘학생인건비 공동관리’(18건), ‘학생연구장학금 공동관리’(7건) 등의 경우로 드러났다. 그러나 연구비 유용 역시 일부 연구비를 환수하기는 했으나, 연구비 환수 외에 징계는 연구비 신청제한 2~5년에 그쳤다.

한국연구재단에 따르면 3년간(2015년~2017년 6월) 최종연구결과물 제출 대상 연구과제는 총 1만 25개다. 이 중 연구결과물 미제출 사례는 전체 1만25과제 중 397건으로 이는 3.96%에 해당한다.

곽상도 의원은“연구결과물을 제출하지 않거나 연구비를 유용하는 비윤리적 연구자를 근절하기 위해, 연구비 집행과 성과관리 부분을 강화해 연구비 신청 제한뿐만 아니라 연구비 전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보다 강력한 페널티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반면 윤정로 KAIST 교수(인문사회과학부)는“비양심적인 연구자들에 대한 엄격한 처벌에는 동의하지만, 연구 성격에 따라‘성실한 연구실패’도 있을 수 있어 보다 합리적 수준에서 생산적인 연구 환경을 조성해야할 문제다”라고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최성희 기자 ish@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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