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교수는 성명서를 통해 “검은 돈이 지배하는 낡은 정치에 대한 용기 있는 ‘내부 고발’이 보호받지 못하는 것을 지켜보아야 하는 정치학자들의 마음은 착잡하기만 하다”라면서 “검찰이 양심 고백을 도외시하고 실정법 위반 문제로 상황을 몰아가고 있다”라며 유감을 표했다. 김 근태 의원은 재작년 4월 민주당 최고위원 경선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양심선언을 해 최근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허영수 기자 ysheo@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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