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국·공립대학교수(협의)회(회장 고홍석, 이하 국교협)는 지난 12일 최근 교육인적자원부가 경북대, 경상대 등에 교수회의 권한을 축소하지 않으면 행·재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경고 공문을 보낸 것에 대해 “교육부의 학칙시정 요구는 부당하다”라며 성명을 발표했다. 국교협은 “대학의 자율을 외치면서도, 실제로 의결기능을 하고 있는 교수회의 성격을 심의 기구로 규정하라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에 다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국교협은 “교수회의 성격은 총장을 포함한 대학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면서 “헌법에 보장된 대학의 자율성을 인정할 것”을 촉구했다.
허영수 기자 ysheo@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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