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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대학 교수는 교원 아니다?
원격대학 교수는 교원 아니다?
  • 교수신문
  • 승인 2003.0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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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대학 교수는 징계를 당해도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이하 재심위)에 재심을 신청할 수 없다고 판결한 것으로 나타나 원격대학 교수의 지위에 대한 법제 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원격대학인 아시아디지털대의 교수 3명이 지난 5월 “징계가 부당하다”라며 재심위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재심위는 청구인의 소 제기가 적법하지 않아 소송을 ‘각하’했다고 밝혔다.

재심위는 결정문에서 “재심위의 재심 대상은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에 규정된 각급학교 교원으로 한정하고 있다”라면서 “원격대학은 평생교육법에 의해 설립 인가된 평생교육시설로 재심위에서 다룰 수 있는 교원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명시했다.

징계의 정당성 여부를 떠나 애초에 원격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모든 교수는 재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들 교수 3명은 지난 10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관련 구제신청을 한 상태이며, 현재 심판회의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관계자는 “노동위원회가 대학의 교수 징계에 대해 다룬 것은 처음이다”라며 “해당 교수는 고등교육법이 아니라 노동기본법과 노동관계법을 토대로 징계의 부당성 여부를 심의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 관계자는 “원격대학은 설립·운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평생교육법 아래에 뒀다”라면서 “오프라인 대학 교수와 원격대학의 교수는 각기 다른 법이 적용돼 법적 신분이 다르다”고 말했다. 또 “오프라인 대학 교수와 달리 원격대학 교수의 지위를 보호하는 규정을 따로 마련하지 않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허영수 기자 ysheo@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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