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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총장 임용, 재정 연계 폐지하고 대학 자율권 확대
국립대 총장 임용, 재정 연계 폐지하고 대학 자율권 확대
  • 최성희 기자
  • 승인 2017.09.12 14: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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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대, 광주교대, 방송대 등 장기 공석, 조속한 공석 해소 추진 계획 밝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지난 달 30일 ‘국립대학 총장 임용제도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강력한 재정연계 등을 통해 국립대학 총장 임용에 대학의 자율권을 침해하고, 무순위 추천 등을 통해 대학의 의사 반영을 제약하는 등 일방적인 국립대학 총장 임용과정에서 발생한 교육적폐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 교육혁신의 기조 하에 교육의 민주성과 자율성을 존중함으로써 대학이 스스로 교육혁신의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의 일환이다.

이는 앞으로 정부주도가 아닌 대학의 자율권을 존중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국립대학 총장을 임용한다는 새 정부의 강력한 개혁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현재 국립대학 총장은 △대학이 2명 이상 총장임용후보자를 선정해 추천하면 △교육부장관의 임용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제도 운영 과정에서 대학의 자율권이 지나치게 제약됐으며 특히, 교육부의 일방적인 임용제청 거부와 이에 대한 쟁송 제기로 대학의 총장 공석 상황이 3년 이상 지속되는 등 국립대 총장 임용과 관련한 대학 내 갈등과 혼란이 심각하다는 현장의 의견과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교육부가 발표한 방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법령의 범위 안에서 대학이 자유롭게 후보자 선정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후보자 선정방식과 각종 대학재정지원사업의 연계를 폐지한다.

이에 따라, 총 7개의 대학자율역량강화지원사업(ACE+), 대학특성화사업(CK), 대학인문역량강화사업(CORE) 등 대학재정지원사업에 포함된 국립대의 ‘대학구성원참여제 운영’ 관련 가점 지표 및 미이행에 따른 사업비 환수 조치가 내년부터는 전면 폐지될 예정이다.

아울러, 동 개선방안 발표 이후 후보자 선정 방식을 전환한 대학들에 대해는 사업비 환수 등 불이익 조치 적용이 배제된다.

둘째, 교육부의 후보자에 대한 임용제청권 행사를 대학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그간 무순위로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던 방식을 대학이 순위를 정해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부는 대학의 선순위 후보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임용제청하도록 한다.

셋째, 교육부는 대학이 후보자를 추천하는 단계에서 2순위자 임용과 관련한 의사를 사전에 밝히도록 할 계획이다. 대학은 총장 후보자 추천 시, 2순위 후보자 임용 수용여부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며, 교육부는 이를 반영해 임용제청 여부를 결정한다. 이후 진행되는 교육부 심의 결과 대학이 추천한 1순위 후보자가 ‘부적격’이고 2순위자가 ‘적격’인 경우가 발생한다면 2순위자 임용을 수용할 것인지 여부

이러한 개선방안은 새 정부에서 진행되는 모든 국립대학 총장 임용 절차에 적용되며,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우선, 향후 대학의 후보자 선정․추천을 위한 절차가 새롭게 개시되는 대학의 경우, 대학이 법령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인 방식으로 후보자를 선정․추천하면 교육부가 후보자 적격 여부를 검토해 임용제청 또는 재추천 요청의 조치를 진행한다.

동 개선방안 발표 이전, 대학의 총장후보자 추천이 완료돼 절차가 진행 중인 5개 대학(금오공대, 부산교대, 목포해양대, 춘천교대, 한경대)에 대해는, 2순위자 임용과 관련한 대학의 의사를 확인하는 추가 서류 보완 절차를 거쳐 교육부의 조치가 진행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대학이 추천한 후보자를 교육부가 임용제청하지 않기로 결정해 대학에 후보자 재추천을 요구했으나, 대학의 후보자 재추천이 진행되지 않아 총장 공석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4개 대학(공주대, 광주교대, 방송대, 전주교대)에 대해는 교육부가 대학이 추천했던 기존 후보자들에 대해 다시 적격 여부를 심의해 후보자별 적격 여부를 대학에 통보하면 대학은 그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해 ‘적격’으로 판단된 후보자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고, 교육부는 해당 대학의 의사를 반영해, 적격인 후보자에 대한 임용제청 또는 재추천 요청의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장기 공석 대학에 대해는 갈등 상황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적극적인 조치방안을 모색했다. 대학이 총장 임기 만료 3개월 이내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을 경우 교육부장관이 직권으로 후보자를 제청할 수 있도록 한 ‘교육공무원법’ 제24조 5항을 적용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상곤 부총리는 “앞으로 정부의 일방적 의사결정으로 인해 대학 현장에 갈등과 혼란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라는 점을 강조하며, “지난 정부의 적폐로 지적돼 온 문제들은 반드시 해소해 대학사회의 자율성과 민주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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