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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임용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개정 공청회 열려
양성평등임용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개정 공청회 열려
  • 최성희 기자
  • 승인 2017.09.08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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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내 양성평등 환경 조성위해 ‘교육공무원법’ 개정 제안

8일 오후 3시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서 ‘양성평등임용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개정 공청회(이하 공청회)’가 열렸다. 이번 공청회는 나경원(자유한국당)·김세연(바른정당)·박경미(더불어민주당)·오세정(국민의당)의원이 공동주최하고, 국공립대여교수회연합회, 서울대 다양성위원회가 주관했다.

전국여교수연합회(회장 신혜경)와 국회미래일자리와교육포럼이 후원한 이번 공청회는 ‘교육공무원법’의 대학교원 신규임용에서 출신학교와 성별의 다양성을 늘리고, 양성평등임용의 실질적 실현을 구현할 방향의 규정개정을 모색해보고자 마련된 자리다.

실제로 국공립대의 평균 여성교원 비율은 약 15%로 사립대의 여성교원 비율 25%에 현저히 낮다. 40% 내외인 국공립대 여학생 수와 비교해도 심각한 성비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다.

이혜숙 경상대 교수(사회학)는 정부의 대학 성평등 정책의 흐름을 검토하고, 대학 사회 성평등 실천과 국립대 여교수 충원을 위한 적극적 조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대학 내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주요 지표라는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다. 또한 “대학의 성평등 정책이 단순히 대학 교수직의 성별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을 넘어 대학 내 인프라, 구성원들의 인식 및 문화를 변화시켜야 함‘을 강조했다.

양현아 서울대 교수(법학)는 발제문에서 공청회의 개최 목적인 교육공무원법 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동안 ‘교육공무원법’과 그 임용령에 따라 대학 교원의 출신학교 다양화가 정착됐지만 대학 교원의 다양성은 학부출신대학 외에 성별과 국적 등 다양한 요소가 포함돼야 함을 강조했다.

이에 서울대 다양성위원회(위원장 노정혜)와 국공립대여교수회연합회(회장 정영숙)는 “국내 대학 출신교 못지않게 뿌리 깊게 성별 불균형이 구조화돼있다.”며 보다 차별 없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오세정 의원은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향상되고 있다고는 해도 사회에서 유리천장이 존재하고 있다”며 “이번 공청회를 통해 대학에서 실질적 여성평등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있을지 생각해보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라고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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