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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대, 대구외대, 서남대 폐교 위기
한중대, 대구외대, 서남대 폐교 위기
  • 한태임 기자
  • 승인 2017.09.04 15: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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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폐교’에 ‘인수설’까지…구조조정 본격 시작됐나?

‘폭풍’이 잔뜩 몰려온 가운데 2학기가 시작됐다. 폭풍이 드리운 곳은 폐교 절차를 밟게 된 일부 대학이다. 당장 한중대와 대구외대가 막다른 길목에 섰다. ‘폐교戒告’를 받은 서남대도 빨간 불이 켜졌다.

이들 대학의 폐쇄는 법적 절차에 따라 ①학교폐쇄 계고(시정 지시), ②학교폐쇄 방침 확정, ③행정예고 및 청문 실시, ④학교폐쇄명령 및 결과 보고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중대, 대구외대는 지난달 25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에 들어간 상태다. 교육부는 두 대학이 3차례 시정명령 및 대학폐쇄 계고에도 불구하고 시정요구 사항의 상당수를 이행하지 못했고, 제3의 재정기여자를 영입해 정상화할 가능성도 없다고 판단해, 후속 폐쇄절차를 진행키로 했다. 고등교육법 제62조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의 명령을 3회 이상 위반하고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 학교를 폐쇄할 수 있다.

한중대는 대학폐쇄 계고 당시 시정요구 사항 총 44건 중 18건을 미이행했다. 특히 교비회계 횡령 및 불법사용액 등 379.5억 원의 회수를 13년 이상 이행하지 않고 있다. 교직원 임금 333.9억 원이 체불됐고, 법인전입금과 적립금도 전무해 장기적으로 교육환경 개선이 불가능한 상태다.

대구외대도 상황은 비슷하다. 시정요구 사항 총 27건 중 12건을 미이행했다. 12년간 임시이사체제로 운영된 법인의 재정적 기능도 마비돼, 법인회계에서 지급해야 하는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불법 전출해 사용했다.

교육부는 두 대학에 20일간 행정예고를 거친 후, 법인 및 대학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청문 절차를 진행하고, 10월경에 최종 대학폐쇄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서남대는 지난달 25일, 교육부로부터 ‘시정요구 및 학교폐쇄 계고’를 통보받았다. 의대까지 갖춘 대학이 폐교통보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대학가에서는 특히 이번 서남대 폐교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서남대는 설립자 이홍하 씨가 교비333억 원을 횡령하고, 법인이사 및 총장이 업무전반을 불법적으로 운영해 온 문제가 크다. 부채누적액도 187억 원에 육박해,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상태다.

서남대가 받은 ‘학교폐쇄 계고’는 폐쇄절차의 첫 단계로, 의무이행을 촉구하는 행정상의 경고 표시다. 만일 서남대가 9월 19일까지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 우, 교육부는 두 차례 더 이행명령을 내린 후에 행정예고,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12월경에 최종 대학폐쇄 명령을 내리게 된다.

한중대, 대구외대, 그리고 서남대가 실제로 폐쇄되는 시점은 이르면 내년 2월 말일 것으로 예측된다. 물론, 교육부의 최종 대학폐쇄 명령이 내려지기 전에 새 인수자를 영입하면 폐교를 막을 수는 있다. 현재 대구외대와 서남대는 ‘새로운 인수자’를 찾는 논의 중에 있다. 특히 서남대의 경우에는 대전에 위치한 한남대가 인수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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