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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기 대학평가 2차년도 이행점검 결과 발표
1주기 대학평가 2차년도 이행점검 결과 발표
  • 한태임 기자
  • 승인 2017.09.0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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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5개 대학이 '18년 재정지원 제한 받게 된다

신경대·대구외대·서남대·한중대·한려대·영남외대·웅지세무대·대구미래대·광양보건대 9곳이 △기존·신규 사업 제한 △국가장학금Ⅰ·Ⅱ 제한 △학자금 100% 제한 등 ‘전면 제한’ 판정을 받았다.

교육부는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의 후속 조치로 실시했던 ‘맞춤형 컨설팅 2차년도 이행점검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이는 2015년 1주기 대학평가 하위(D, E) 대학들에게 정원 감축 및 재정지원 제한 조치를 하면서, 맞춤형 컨설팅 과제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한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허용하겠다는 예고에 따른 것이다.

이번 2차년도에는 1차년도 계획 또는 실적이 미흡하거나 2차년도 계획이 있는 과제를 점검했다. 점검 방식은 일반·전문대 지표별 4개 팀(팀당 10명)이 전체 대학(1개 대학 점검위원 40명)을 서면 검토 후, 현장 방문을 하는 등 종합 점검을 통해 다각적으로 평가했다.

이번 2차년도 이행점검 결과, 24개 대학과 ’17년 추가 평가 결과 1개 대학을 포함해 총 25개 대학이 ’18년 재정지원 제한을 받게 됐다. 재정지원 제한 대학은 △일부 해제 △일부 제한 △전면 제한으로 구분된다.

일부 해제(기존사업 지속, 신규사업 제한)가 결정된 대학은 케이씨대, 서울기독대, 을지대, 유원대, 금강대, 세한대, 농협대, 경북과학대, 충북도립대, 한영대, 동아보건대, 고구려대, 서해대 13곳이다.

일부 제한(기존·신규 사업 제한, 국가장학금Ⅱ 제한, 학자금 50% 제한)이 결정된 대학은 서울한영대, 청주대, 경주대 3곳이다.

전면 제한(기존·신규 사업 제한, 국가장학금Ⅰ·Ⅱ 제한, 학자금 100% 제한)이 결정된 대학은 신경대, 대구외대, 서남대, 한중대, 한려대(’17년 추가 평가), 영남외대, 웅지세무대, 대구미래대, 광양보건대 9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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