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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폭탄’은 왜 불온한 단어인가? … 표현의 자유, 시민적 권리, 그리고 프로파간다
‘문자폭탄’은 왜 불온한 단어인가? … 표현의 자유, 시민적 권리, 그리고 프로파간다
  • 최성호 경희대·철학과
  • 승인 2017.06.23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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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호-­김명석의 필로폴리스_ 1. ‘문자폭탄’

2016년 겨울 이후 한국사회는 형식적 민주주의에서 더 깊이 심화된 실질적 민주주의로 빠르게 나아가고 있다. 정치적 냉소주의와 무관심을 넘어 일상의 삶이 모두 정치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는 의식의 확장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공고하게 만드는 발화점이 될 것이다. 그간 <교수신문> 지면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구명조끼 질문’과 언어철학」 등을 발표했던 철학자 최성호 경희대 교수와,  『정치신학논고』의 저자인 김명석 국민대 교수가 격주로 번갈아 집필에 참여하는 ‘최성호-김명석의 필로폴리스’ 연재를 새롭게 선보인다. 한국사회의 주요한 정치적 사안, 사회적 이슈 등 다양한 주제를 놓고 젊은 철학자들이 전개하는 명쾌한 분석에 독자 여러분을 초대한다.

 

최근 한국 사회의 신조어 중 하나가 ‘문자폭탄’이다. 지난 대선, 그리고 그 이후의 국회청문회 과정에서 새롭게 등장한 현상으로 특정 정치인에게 항의의 뜻으로 대량의 문자가 전송되는 것을 가리킨다. 이런 항의 문자를 주로 받는 이들이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그리고 바른정당 의원인데, 그 세 정당 모두 문자폭탄을 맹렬히 비난하고 있다.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은 문자폭탄을 ‘민주주의의 유린’이라고 비판하는가 하면 같은 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문자폭탄을 결코 묵과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역시 문자폭탄이 테러이고 의회주의의 부정이라고 성토하며, 지난 7일에는 마침내 문자발송자들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찮다. 더불어민주당의 표창원 의원이나 박광온 의원은 국민들이 의원에게 항의 문자를 보내는 것은 주권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이고 그런 만큼 그것을 테러니 폭탄이라고 부르는 것은 국민과 민주주의에 대한 모독이라고 반발했다. 

표현의 자유에 관한 꽤 심오한 철학적 문제

시민들이 정치적인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 정치인에게 대량의 문자를 발송하는 것은 매우 새로운 현상이고, 그래서 그런지 아직 학계에서는 이렇다 할 반응이 없다. 하지만 문자폭탄이 학계에 제기하는 문제는 사실 표현의 자유에 관한 꽤 심오한 철학적 문제다. 그런 만큼 그것의 법적·윤리적 정당성을 속단하기보단 그 의미를 찬찬히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 

내가 밤늦게 高聲放歌 한다면 그것은 표현의 자유에 의해서 보호될 수 없다. 그런데 나의 고성방가는 그것의 내용이 아니라 그 음량으로 인해 타인에게 불편함을 끼친다. 내가 조용필의 노래로 고성방가하든 나훈아의 노래로 고성방가하든 타인에게 끼치는 불편함은 동일하다. 이처럼 표현의 내용과 무관하게 표현의 방법 혹은 매체가 부적절할 때 표현의 자유는 제한될 수 있고, 그 경우 표현의 자유가 내용중립적 근거에서 제한된다고 말한다. 내용중립적 근거에서 표현의 자유가 제한될 경우엔 그 근거가 그리 엄격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학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주택가의 LED간판이나 학교 근처의 시끄러운 음악소리를 내용중립적 근거에서 금지하는 것은 그리 논란이 될 만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언주 의원이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에서 물건에 하자가 많아 도저히 팔아줄 수 없다고 말했다가 대량의 항의 문자를 받았다고 한다. 언뜻 보면 이 의원에게 대량의 문자를 보내는 것은 이 의원 집 앞에서 고성방가 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 고성방가의 경우 소리의 양이 문제인 것처럼 문자폭탄의 경우는 문자의 양이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옳지 않다. 만약 이 의원이 대량의 항의 문자가 아닌 대량의 칭찬 문자를 받았어도 지금처럼 피해를 호소하며 그것이 민주주의의 유린이라고 성토할까? 명백히 아니다. 아마도 아주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기자들 앞에 나타나 시민들의 정치 참여를 침이 마르게 상찬할 것이다. 이는 이 의원이 이번 문자폭탄을 비난하는 이유가 표현의 방법이 아니라 표현의 내용에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내용중립적 근거에서 문자폭탄이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기는 아무래도 무리일 듯하다.  

 

 ‘문자폭탄’이라는 단어가 거짓된 메시지를 은밀히 전달한다는 점에서 그것은 시민들의 문자 발송 행위가 갖는 의의에 대한 합리적 의사소통이 이뤄져야 할 공론장을 훼손하고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만들어버린다. 대부분의 미디어에서 ‘문자폭탄’이라는 단어를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사용하지만 그것을 사용하는 순간 국회의원과 문자를 발송한 시민들에 대한 중립적이고 공정한 보도는 이미 불가능하다. 무서운 사실은 의원들에게 전해진 비난 문자가 시민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보는 사람들조차 무의식적으로 ‘문자폭탄’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그 프로파간다의 기획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적법한 방법 혹은 매체로 표현됐어도 그 내용이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것들이 있고, 그들은 ‘표현 내용에 근거하여’ 제한될 수 있다. 명예훼손이나 아동포르노는 비록 적법한 방법으로 표현된다 하더라도 그 위법적 내용으로 인해 처벌 대상이 된다. 우리 헌법 역시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기 위해선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의원에게 보내진 대량의 문자는 법적·윤리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내용을 담고 있는가? (협박, 위협, 공갈 등이 담긴 문자는 논의에서 배제하기로 하자.)

'시민들의 효과적 정치참여'가 실현되는 양상

먼저 이 의원에게 쏟아진 비난 문자들이 私人으로서의 이언주에 대한 혹은 이언주의 사적인 활동에 대한 비난이 아니라 국회의원으로서 이언주가 수행한 공무 활동에 대한 비난을 포함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따라서 그 비난 문자를 사인들 사이에 오가는 비난 문자와 같은 수준에서 이해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국회의원이라는 공인의 공무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 개진, 즉, 국민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할 시민적 권리를 발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쩌면 그것은 로버트 달(Robert Dahl)이 민주주의의 본질이라고 본 ‘시민들의 효과적 정치참여(effective participation)’가 실현되는 한 양상이라 볼 여지도 없지 않다. 

어떤 사건에 대한 심리가 이뤄지는 재판정을 상상해 보자. 대부분의 재판이 그렇듯 판사의 판결은 원고나 피고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 그들의 재산, 권리, 심지어 생명까지도 그 판결을 통해 상실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 사법제도 하에서 판사는 그 사건의 시시비비를 결정함에 있어 막강한 권능을 갖는다. 사건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유일한 법적 주체일 뿐만 아니라 일단 판사의 판결이 내려지면 피고나 원고를 포함한 모든 이들은 그들의 선호나 판단과 무관하게 그 판결에 승복할 의무를 진다. 이처럼 현 사법제도 안에서 판사는 법에 의해 부여된 독점적 권한 하에서 사건 당사자들의 선호나 판단과 무관하게 그들에게 일방적으로 강제되는 결정을 내릴 권능을 갖는다. 이런 재판의 특성상 피고나 원고는 판사가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 판사가 미리 선입견을 갖고 재판에 임하거나 사건의 내막을 파악함에 있어서 소홀치 말아야 할 의무가 있단 말이다. 피고나 원고의 재산, 권리, 혹은 생명이 일방적으로 박탈될 수 있는 상황에서 판사가 이런 의무를 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사법부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재판부 기피신청제도는 사법부 역시 그런 의무의 존재를 긍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동일한 논리가 국회에서 진행되는 청문회에도 적용된다. 국무총리로 누가 임명될지, 장관급 인사로 누가 임명될지는 많은 국민들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다. 자유, 평등, 정의, 안보와 같은 공익적 관점에서도 그러하고 개인의 건강, 재산, 권리와 같은 사익적 관점에서도 그러하다(가령, 공정거래위원장에 재벌개혁론자가 임명될지 친재벌적 인사가 임명될지는 재벌들 자신뿐만 아니라 각종 중소기업, 소상공인, 취준생 등의 활동에 큰 영향을 준다). 그런데 앞서 판사의 사례와 같이, 국회의원들은 국무총리 임명 동의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결정을 내릴 독점적 권한을 갖고, 나아가 일단 그에 대해 결정이 내려지면 국민들은 자신들의 선호나 판단과 무관하게 무조건 그에 승복해야 할 의무를 진다. 만일 그와 같다면, 판사의 사례에서와 마찬가지로 국회의원들은 청문회 과정에서 최대한 공정하고 정의로운 결정을 내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의무를 진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국민들이 그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때 의원들에게 그러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라고 요구할 시민적 권리를 정당화한다. 필자는 국무총리 청문회 과정에서 이언주 의원이 받은 대량의 비난 문자는 바로 그러한 시민적 권리의 행사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옳고, 따라서 그것은 표현의 내용 측면에서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에 의해서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물론 그런 시민들의 정당한 권리가 사적인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주로 사용되는 이 의원의 휴대폰을 통해 이뤄졌다는 것은 다소 유감이다. 이 의원의 의사에 반해 그 휴대폰 번호가 노출됐다면 경우에 따라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볼 여지도 분명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왕 알려진 휴대폰 번호를 사용해 이 의원에게 비난 문자를 보낸 것을 반민주적 폭거나 테러라고 매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국회 청문회가 갖는 법적·정치적 역할과 그것이 국민들의 삶에 끼치는 심대한 영향에 비추어 국민들은 청문회가 합리적인 숙의의 장이 될 것을 요구할 시민적 권리를 갖고, 이 의원이 받는 비난 문자는 그런 국민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이기 때문이다. 

두 가지 아이러니와 문제의 본질

여기서 아이러니는 자유한국당이 비난 문자를 보낸 이들을 고발한 혐의가 바로 공무집행방해죄라는 것이다(비난 문자의 경우 공연성이 부재하기 때문에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고발하기는 힘들다고 판단했던 모양이다). 이것이 아이러니인 이유는 그들이 국회의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기보다는 그와 반대로 공무집행에 도움을 줬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어쩌면 그들의 비난 문자 덕분에 국회청문회가 더욱 바람직한 숙의의 장이 될 수 있었는지도 모를 일이다. 이언주 의원은 문자폭탄이 의원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제한하거나 특정행위를 강압적으로 유도하게 되고 그것이 의정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항변하지만, 국회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대의기관이라는 점에서 대량의 문자로 표출된 민의를 통해 의원들의 의사표현이 제한되거나 특정행위를 강압 받는 것이 반드시 나쁜 것이라 보기도 힘들다. 실제로 지난 겨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 역시 촛불 광장에서 표출된 민의에 의해 국회의원들이 그에 찬성표를 던질 수밖에 없게 강압 받은 바 크다. 시민들이 대규모로 광화문 광장에서 시위함으로써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것과 시민들이 대규모로 문자를 발송해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것 사이에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 의원의 항변과 달리 대량의 문자 발송이 국회의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이어야 한다는 국회의원의 헌법적 의무를 더 잘 수행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관점이 오히려 설득력 있어 보인다. 

여기서 또 하나의 아이러니는 대량의 문자를 받은 의원들이 피해자 행세를 하지만 진정한 피해자는 오히려 문자를 발신한 시민들이라는 사실이다. 그 의원들은 시민들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테러’나 ‘반민주적 폭거’라는 표현으로 매도하고 비방함으로써 문자발신자들을 모욕하고 있는데, 이것이야 말로 진정 언어폭력이 아닐까 한다. 그런 점에서 현재 한국의 정치 담론에서는 교묘하고 또 은밀한 피해자-가해자 착시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가해자인 의원들은 피해자로, 피해자인 문자발신자들은 가해자로 둔갑해 있는 것이다. 

필자는 그 착시현상이 많은 부분 ‘문자폭탄’이라는 단어가 갖는 프로파간다적 성격에서 말미암는다고 판단한다. 지난 1980년대 금강산댐의 방류로 서울이 수몰되는 가상의 상황이 TV에서 반복적으로 방송되던 것을 많은 이들이 기억할 것이다. 그것은 시청자들의 (합리적 법칙에 따라 행위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칸트적 의미에서의) 합리적 의지를 마비시켰고 시청자들이 비합리적이거나 감정적인 반응을 통해 금강산댐의 위력을 과장하게끔 만들었다. 금강산댐의 위력에 대한 합리적·이성적 토론이 이뤄져야 할 공론장은 수몰에 대한 막연한 공포와 두려움으로 철저히 파괴됐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그 TV 화면은 전두환 정권의 성공적인 프로파간다였다(제이슨 스탠리(J. Stanley)는 그의 저서 『프로파간다란 무엇인가(How Propaganda Works)』에서 프로파간다의 메카니즘에 대해 자세히 논의하고 있다). 

필자는 ‘문자폭탄’이라는 단어 역시 시민들의 정당한 정치참여를 거부하는 세력이 조장한 프로파간다라고 본다. ‘문자폭탄’이라는 단어는 그 단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합리적 의지를 마비시키고, 정치인을 향한 대량의 문자 발송에 뭔가 위험하고 폭력적 것이 있다는 메시지(스탠리의 용어로 ‘not-at-issue content’)를 은밀히 전달한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문자폭탄을 받는 의원들의 피해가 정확히 무엇인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와 가해자를 단정해 버리는 역할을 한다. 다시 말해, 그것은 의원들이 정확히 어떤 피해를 받았는지 분명치도 않고 그에 대해 다툼의 여지도 많은 상황에서 수신자를 피해자로 발신자를 가해자로 낙인찍는 효과를 갖는다. 이처럼 ‘문자폭탄’이라는 단어가 거짓된 메시지를 은밀히 전달한다는 점에서 그것은 시민들의 문자 발송 행위가 갖는 의의에 대한 합리적 의사소통이 이뤄져야 할 공론장을 훼손하고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만들어버린다. 대부분의 미디어에서 ‘문자폭탄’이라는 단어를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사용하지만 그것을 사용하는 순간 국회의원과 문자를 발송한 시민들에 대한 중립적이고 공정한 보도는 이미 불가능하다. 무서운 사실은 의원들에게 전해진 비난 문자가 시민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보는 사람들조차 무의식적으로 ‘문자폭탄’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그 프로파간다의 기획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이다. 바로 이 맥락에서 ‘문자폭탄’ 대신에 ‘문자행동’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자는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의 제안은 빛을 발한다. 말장난으로 취급하며 가벼이 듣고 넘길 제안은 결코 아니다. 
*이 글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유익한 조언을 준 경희대 철학과의 전숭현, 추진수, 김동민 그리고 김준우에게 감사한다.

 

최성호 경희대·철학과

 

'최성호-김명석의 필로폴리스'를 함께 집필하는

△ 최성호 교수는 서울대에서 과학철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과학문화연구센터 수도권 전임 연구원, 영국 케임브리지대 과학사 및 과학철학과 전임강사, 호주 시드니대 시간연구소 연구원, 캐나다 퀸스대 철학과 조교수를 지냈다. △ 김명석 교수는 물리학을 공부한 다음 언어철학 및 심리철학으로 경북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경북대 기초과학연구소 등에서 일했으며, 현재 국민대 교양대학에서 철학을 가르치고 있다. 후기 분석철학의 인식론과 언어철학, 언어와 사고의 기원, 자유의지와 마음의 힘, 뜻 믿음 바람 행위의 종합 이론, 양자역학의 존재론 해석을 주로 공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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