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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외대·한중대 ‘학교폐쇄’ 위기
대구외대·한중대 ‘학교폐쇄’ 위기
  • 최성욱 기자
  • 승인 2017.05.29 12: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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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감사처분 이행 안 해 … ‘부실운영’ 불가피한 조치”

2004년과 2016년 두 차례 감사에서 지적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대구외대(입학정원 130명)와 한중대(입학정원 603명)가 교육부에 의해 ‘학교폐쇄’ 절차를 밟게 됐다. 교육부는 29일 학교법인 경북교육재단(대구외대, 경북 경산시)과 학교법인 광희학원(한중대, 강원도 동해시)에 대해 종합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요구와 학교폐쇄를 계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부에 따르면, 대구외대는 대학설립 인가 조건인 수익용 기본재산이 전무하고 신입생 모집 감소와 중도 탈락자 속출 등으로 교육여건 개선이 어렵다는 점에서, 한중대는 333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의 교직원 임금 체불로 인해 학교운영의 부실이 심화돼 더 이상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27일부터 한달간 이들 두 학교법인에 대해 학교폐쇄명령의 사전 절차로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1차 시정 요구와 학교폐쇄 계고를 진행한 바 있다.

다음은 두 학교법인에 대한 감사결과와 이 감사에 따른 지적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교육부의 주장이다.

■대구외대, 수익용 기본재산 ‘전무’ 설립인가 취소 위기= 대구외대의 학교법인 경북교육재단은 2004년 종합감사(2004년 6월 9일~19일)에서 대학설립인가 당시 허위로 출연한 수익용 기본재산 7억원을 확보하지 않고 있으며, 설립 당시 유일한 수익용기본재산인 광업권(평가액 23억원)이 말소돼 현재 수익용 기본재산이 전무한 상태다. 

교육부는 지난해 특별종합감사(2016년 10월 24일~11월 4일)에서도 이 같은 사실을 재지적했지만, 법인이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대구외대 법인은 대학 설립인가 당시 조건인 수익용기본재산 기준액 30억146만원을 충족하지 못한 채 대학을 운영하고 있는 셈이다. 

대구외대 법인은 또, 교비로 부당하게 집행한 교육용 기자재 구입비와 공사비 총 2억5천200만원을 회수하지 않았다. 지난해 감사에서는 학교교육 용도로 받은 대학발전기금 등 1억1천396만3천원을 법인회계로 세입처리했고, 허위취업 및 4대 보험료 1천290만원을 대납(집행)하는 방법으로 취업률을 부당하게 공시했다. 일반연수사증 발급 대상 기관이 아닌데도 50명의 외국인에게 표준입학허가서를 발급하고 어학연수생 138명의 출결사항을 출석부와 다르게 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통보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밖에도 모집정원 초과 선발(8명), 처리기준 없이 동점자 과다 합격처리로 초과 선발(4명), 학사 편입학생 선발가능 인원이 없는데도 학사편입생(3명)을 선발했고, 부적정하게 현장실습한 학생 5명에게 사회복지실습과목의 학점을 부여했다.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 자체평가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사실도 감사지적사항에 포함됐다.

■한중대, 전임총장의 횡령·불법유용 미회수= 한중대의 학교법인 광희학원은 공금 횡령과 임금 체불 등 대학 운영자금과 관련한 감사지적사항이 주를 이뤘다. 우선 한중대는 2004년 종합감사(2004년 3월 17일~4월 2일)에서 전임 총장이 횡령 등 불법 사용한 교비(법인) 자금 277억원 가운데 244억원을 회수하지 않았고, 대학설립인가 조건에 따라 법인회계로 출연했다가 하루 뒤 출금 해약한 수익용 기본재산 출연금 110억원을 채워넣지 않았다. 전임 총장이 개인 용도로 사용 또는 징수한 외국인 연수생 경비 1억6천여 만원과 부당하게 인출해 사용한 수익용 기본재산 임대료 9억원도 회수하지 않은 상태다.

2016년 특별종합감사(2016년 11월 21일~12월 2일)에서는 교직원 체불임금 333억원을 지급하라는 지적을 했지만,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교육부는 주장한다. 임금 체불 333억원은 임금지급 청구소송 등을 제기한 교직원 159명(퇴직자 포함)에 대한 체불액 320억원과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교직원 118명(퇴직자 포함)의 13억원을 합한 금액이다. 

이 외에도 한중대는 △동점자 합격처리 기준 없이 모집정원보다 초과 선발(72명) △전임교원(10명)의 책임강의시간 미준수(최소 3시간에서 12시간까지) △교내장학금 지급기준 미달학생 179명에게 교내장학금 지급(2억8천400만원) △등록되지 않은 자격증을 위조해 학생 13명에게 발급하고 발급된 자격증을 실기발표로 인정 등을 지난해 감사에서 지적받은 바 있다.

대구외대는 ‘법인해산명령’도 검토

교육부는 두 대학이 다음달 18일까지 2차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한 차례 더 이행 명령을 내린 후 행정예고,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9월말까지 ‘학교폐쇄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대구외대만 경영하는 학교법인 경북교육재단은 ‘법인해산명령’도 함께 추진할 계획인 반면, 중고등학교를 함께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 광희학원은 법령상 해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학교폐쇄명령만 내릴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대학폐쇄 사전절차는 대학의 부실한 운영으로 인한 교육 여건 악화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폐쇄 예정 대학의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와 잠재적 신입생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정보 공유와 편입학 대책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2008년 이후 교육부의 학교폐쇄명령에 따라 실제로 폐교한 대학은 아시아대, 명신대, 선교청대, 국제문화대학원대 등 일반대학 4곳과 전문대 2곳(성화대, 벽성대) 등 총 7개(개혁신학교, 각종학교 포함)에 달한다. 광주예술대(2000년), 건동대(2013년), 경북외대(2014년)는 ‘자진폐쇄’를 택했다.

최성욱 기자 cheetah@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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