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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安, 교육부 기능 조정·국가교육위원회 설립에 동의
文·安, 교육부 기능 조정·국가교육위원회 설립에 동의
  • 최성욱 기자
  • 승인 2017.04.24 15: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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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교련·사교련,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과 대학정책 협약체결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대학정책도 변화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까. 다음달 9일,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사립대 양대 교수단체인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상임회장 김영철, 국교련)와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이사장 박순준, 사교련)가 유력 후보자들과 ‘대학정책 협약’을 체결해 관심이 모아진다.

21일 현재 각종 여론조사 1, 2위를 다투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대학평가로 재정지원을 배분하는 현행 대학재정지원사업 방식을 개편하고 대학에 대한 교육부의 기능과 역할을 축소하는 한편, 국교련과 사교련이 공동으로 제안한 ‘국가교육위원회(가칭)’를 통해 대학정책을 조율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국립대의 경우 국립대학법(가칭)을 제정하고 총장선출방식도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운영케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두 후보와 소속정당이 지난 18일 국교련-사교련이 제안한 ‘대학정책 협약서’에 합의한 내용의 주요 골자다. 이번 협약은 공직선거법과 후보자들의 선거(유세)일정 등을 감안해 공식적인 협약식은 치르지 않고, 양당 대표실에서 협약서를 각각 주고받는 것으로 대신했다.

국립대 성과급적 연봉제
安 “전면 재검토” vs. 文 “노사협약”

<교수신문>이 21일, 양당의 대학정책 협약서를 분석한 결과, 두 후보자와 소속 정당은 지난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의 대학정책 중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대학구조개혁정책과 정부 재정지원사업의 평가방식 등에 대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협약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자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자의 공통된 대학정책 공약은 △국립대학법(가칭) 제정 △교육부 기능 조정 △국가교육위원회(가칭) 설치 △대학재정지원사업 방식 개편 △고등교육 재정지원 OECD 평균 수준 확대 △국립대 총장선출방식 자율화 △사학 부정·비리 엄단 등이다.

특히 두 후보는 “사학의 부정·비리를 엄단하는 조치를 집행하며, 사립대학의 운영에 대학 구성원의 참여가 보장되는 ‘협치체제’구축을 정책적으로 지원”할 것과 “국립대학의 자율성을 회복해 대학에 자율적인 총장선출 방식 결정을 보장”한다는 항목에 큰 입장차 없이 각각 합의했다. 

하지만 국립대 교원의 ‘성과급적 연봉제’에 대해선 두 후보 간 의견이 확연히 갈렸다. 안 후보는 현행의 성과급적 연봉제가 교육과 연구의 정상적인 수행을 저해한다고 보고 “성과급적 연봉제를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고 약속한 데 반해, 문 후보는 “성과급적 연봉제는 노사협약에 관한 사항이라서 함부로 약속할 수 없으니 협약에서 제외하겠다”는 입장이다. 

사립대학법(가칭) 제정과 관련해서도 안 후보는 국·사립대학법을 모두 추진할 뜻을 밝혔지만, 문 후보는 국립대학법(가칭) 제정까지만 약속해 온도차를 보였다. 

교육부 기능 조정엔 한 목소리

교육부는 2010년을 전후로 재정지원사업을 대학평가와 연계한 대학구조개혁정책을 실시하면서 고등교육법에 명시된 대학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넘어 각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 인재상, 교수 임용을 비롯해 학과 통폐합과 커리큘럼 운영, 강의평가까지 관여해왔다. 이 과정에서 교육부는 학생·학부모가 입게 될 ‘피해’를 근거로,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한 선제적 대학구조조정(학과 통폐합, 정원 감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 

대학구조조정의 결과 대학이 취업 중심 교육기관으로 재편되고 산학협력을 필수적으로 도입해 운영하는 등 고도의 학술 연구, 학문후속세대 양성과 같은 대학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잃어가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대학가 안팎에서 거칠게 제기돼 왔다. 특히 국립대의 경우 총장 직선제를 폐지토록 유인하고, 대학교원에게 성과급적 연봉제를 도입해 신분과 급여 등을 ‘무한경쟁’방식으로 운영토록 하고 있다.

두 후보자와 정당은 이 같은 교육부 정책에 문제 인식을 공유하면서 ‘교육부 기능 조정’에 한 목소리를 냈다. 이는 이번 협약이 두 후보자의 대학정책에 대한 특정단체와 개별협약 이상의 ‘대선 공약’으로 받아들여진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우선 문 후보는 “백년지대계의 국가교육을 위해 국가교육위원회를 설립하고, 교육부의 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조금 더 구체적이다. 이번 협약에서 안 후보는 “정책적 과오에 대한 교육부의 책임을 묻고, 그 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이라며 “정파를 초월해 국가교육의 대계를 담당하는 (가칭)국가교육위원회를 설립한다”는 데에도 동의했다.

교육부가 콘트롤타워 역할을 맡고 있는 대학재정지원 배분방식 역시 안 후보는 “허다한 모순을 야기한 재정지원 방식을 개편하고, 국가의 고등교육 재정지원을 OECD 국가군 평균 수준으로 증가”시킬 것을, 문 후보는 “현행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을 개편하는 한편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국·사교련 “기존 대학정책의 허다한 문제점, 유력 후보들 인정한 것”

협약 체결 과정에서 국교련과 사교련의 제안에 대해 안 후보는 원안을 수용한다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 반면, 문 후보는 사립대학법(가칭) 제정과 성과급적 연봉제 폐지 등에서 이견을 보이며 신중한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국교련과 사교련 측은 “사립대학법(가칭)은 이해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광범위하며 현행 사립학교법 개정 문제와도 얽혀 있어서 법 제정을 당장에 추진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그렇더라도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법 제정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문 후보 측에 전했다. 성과급적 연봉제 폐지안에 대해서도 “(연봉제는) 사회적 흐름과 연동돼 있지만, 공직사회에 함부로 적용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이번 협약에 대해 국교련과 사교련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통령 선거의 유력 후보자들이 대학정책의 주요 방향에 대해 교수단체들의 제안에 동의하고 협약에 응한 것은 향후 대학정책에서 커다란 방향전환을 예고하는 것”이라며 “협약내용만 보더라도 이전의 대학정책이 허다한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는 점을 유력 후보들이 인정한 셈이다. 새 정부의 대학정책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대목이다”라고 평가했다.

최성욱 기자 cheetah@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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