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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의원 입법된 국립대 특별법
[해설] 의원 입법된 국립대 특별법
  • 손혁기 기자
  • 승인 2002.12.16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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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3일 황우여 한나라당 의원 등 21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국립대학운영에관한특별법안’(이하 국립대특별법)에 대해 국립대 구성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번 법안이 국립대 구성원들이 강하게 반대했던 교육부의 ‘국립대학발전방안’과 상당부분 일치하면서 국립대 민영화로 가기 위한 사전포석이라는 시각이다. 국교협, 교수노조(준), 민교협 등 교수단체와 대학노조, 국립대학 총학생회로 구성된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번 법안이 “교육부안보다는 후퇴한 것이지만 책임 운영 기관화 도입을 위한 전 단계”라고 규정했다.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인 ‘국립대특별법’은 국립대학의 재정운영이 지나치게 분산돼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이를 대학회계로 통합하고 책임경영체제를 구축한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법안은 우선 총장, 교직원 대표, 동창회 대표, 학부모 대표, 지역사회 인사 등으로 대학별 재정위원회를 구성해 대학의 재정운영에 대한 주요 사항을 의결하도록 했다. 또한 국가 지원금과 자체수입금으로 분리된 재정운영방식을 ‘대학회계’로 통합하도록 했다. 납부금은 대학의 장이 산정하고, 재정위원회가 심의·의결하도록 했으며, 내국세 총액의 0.3%를 운영비로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조직부분에서는 6급이하의 정원에 대해 총 정원 범위 내에서 대학의 장이 정하도록 자율화하고, 대학의 요청에 따라 대학 과장급(4급) 정원의 20% 이내에서 직위 공모제를 실시하도록 했다.<도표 참조>이에 대해 ‘국립대 공대위’는 “재정위원회는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이나 주요사업에 대한 투자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교육부가 국립대학발전방안에서 제시한 이사회 기능을 포함하고 있으며, 국고 지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은 낮은 반면, 예산 편성권은 여전히 교육부가 쥐고 있고, 지나친 등록금 인상으로 교육 불평등을 조장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고홍석 국공립대학교수(협의)회장(전북대 교수회장)은 “새 법안도 교육부 계획과 마찬가지로 국립대 민영화의 사전포석”이라며, 의원 항의 방문 등 반대 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안을 대표발의한 황우여 의원 측은 “현재 국립대학의 회계운영방식이 비효율적이고, 예산에 대한 책임감이 떨어지는 만큼 대학회계로 통합해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라며, “국립대의 공공성을 외면하는 것은 아니며, 등록금 인상에 대한 자율권도 물가상승률 등 사회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선에서 이뤄지는 만큼 크게 우려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손혁기 기자 pharos@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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